2005년도 3월에 집을 샀습니다. 그땐 국민주택 채권이 뭔지도 모르고 법무사에게 일임을 했죠.
그런데 이틀전 법무사가 채권할인 가격이 부풀려져서 청구되어진걸 알았어요.
사무실에 전화를 넣었더니 담당 직원이 퇴사를 해서 연락이 안되고 사무실을 새로 오픈해서
자료가 없다고하고 담당자가 연락이 안되고 이름을 건 법무사는 해외출장중이라
일을 해결할수가 없다면서 구정지나서 서류를 들고 사무실에 와달라고 하는데
저보고 그당시 채권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말하지 저의과실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법무사에게 일임하면서 채권할인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건가요?
어처구니도 없고 화가 나서 말이죠.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당당히 찾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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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돈을 안주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235
작성일 : 2008-01-28 18:29:06
IP : 211.210.xxx.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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