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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서 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는...

. 조회수 : 531
작성일 : 2008-01-03 11:30:38
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물론 정직하게 적었을 경우요.
(벌금이 아니라는 얘기...)
IP : 210.95.xxx.23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양가족
    '08.1.3 11:38 AM (121.125.xxx.172)

    연봉이 높은데, 부양가족이 적어서 기본적인 공제금액이 작은데,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카드등 공제를 받을 항목이 없다면
    더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혼자 계시는 독신자들도 그렇구요.

  • 2. ,,,
    '08.1.3 11:39 AM (58.120.xxx.173)

    저희 신랑이 결혼전에 그랬어요..
    연봉 4천정도 되는데, 부양가족 없고,
    카드 쓸일도 없어서 얼마 안 쓰니까..
    입사해서 계속 더 내다가..

    재작년에 결혼하느라 몇천만원 카드로 확 긁었더니 그때부터 환급
    작년엔 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제 이름의 보험&카드도 있고 해서 환급 예상되요.. ^^

  • 3. ..
    '08.1.3 12:29 PM (122.32.xxx.149)

    독신자뿐 아니라 결혼을 해도.. 맞벌이에 아기가 없으면 공제할게 별로 없기도 하구요.
    저같은 경우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득은 월 100만원 미만이라 과세 기준이 안되서 세금을 따로 안 떼거든요.
    하지만 연말에 합산해서 정산을 하면 과세기준이 확 올라가죠. 반면 공제할건 별로 없고..
    그래서 매년 소득공제하고 다시 토해내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연말정산 하려고 이리저리 서류 모으고 어쩌고 나름 머리쓰고 수고하다보면 돈 더 내느라고 이게 대체 뭐하는 고생인가 싶어요. ㅠㅠ

  • 4. 담당자
    '08.1.3 12:55 PM (61.82.xxx.1)

    일반 회사의 경우 매월 월급 받으실 때 세금을 세율대로 공제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지출이 적더라도 세금을 더 내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매월 세금을 세율보다 적게 떼는 회사라면 연말 정산 후에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겠죠.

  • 5. 연봉이
    '08.1.3 3:10 PM (211.192.xxx.23)

    높아도 보통 뱉습니다,

  • 6. 싱글은
    '08.1.3 3:42 PM (59.12.xxx.2)

    연말정산에 환급받기 참 어려워요

    어떤 서류보다도 부양가족의 힘이 젤로 크더라구요 ^^

  • 7. 맞아요
    '08.1.4 5:45 PM (210.99.xxx.18)

    인적공제가 가장 큰 연말정산의 힘이 되는거지요
    올해부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도 없어진것 같던데
    대신 다자녀추가공제가 생긴것 같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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