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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 했는데..친권 질문좀 ..

친권 조회수 : 1,121
작성일 : 2007-02-16 07:16:52
어제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부정행위였구요..
서로 사실을 알고나서 결혼생활과 정신적으로 상당한 지장을 줘서..
서로를 위해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구요
남편도 잘한것 없고..남편 본인이 이 사건에서 벗어나 원만히 회사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저에게 쉽게 포기 하였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매달 양육비 100만원을 받고 제가 맡기로 하고..
친권을 남편이 가져 간다고 합의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친권을 자동 포기 한다는 의미 일까요?
글구 친권을 가져간다는게 나중에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갑자기 합의를 하느라 일단 양육권을 가져 왔다는걸로 만족해서 합의는 한 상태인데
이혼도 접수하고 2주일이 지나야 확인을 해 준다니 그전에 친권에 대해 알고 대응해야 할거
같아 올려 봅니다
예전에 티비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친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 육아에 문제점을 갖고 사는걸 본거 같아요..
남편과는 원수처럼 지낼 사이는 아니라 걱정이 많이 되는건 아닌데..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IP : 59.13.xxx.5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2.16 7:49 AM (67.84.xxx.150)

    보니까,엄마가 친권없이 자녀를 양육하면,
    전학갈 경우가 생기면,아버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일이 아버지의 싸인을 받아야 되니 귀찮죠)
    아이가 외국에 갈 경우도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엄마가 이민을 갈 경우,
    아버지가 반대하면 아이는 데리고 갈 수 없고요.
    즉, 아이의 양육에 대해 부모의 의견이 충돌될 경우
    친권자의 의견에 따라야 되죠.
    친권은 양육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편리합니다.

    남편과 원수처럼 지낼 사이는 아니시라니,
    남편에게, 친권은 살다가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으니,
    양육하는 사람이 갖는 게 간편하다더라고 좋게 말해보시지요...
    (친권변경신청 - 부모합의면 신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

  • 2. 친권과..
    '07.2.16 8:36 AM (121.133.xxx.46)

    양육권은 분리입니다.

    맨 윗분말씀이 맞네요..

    엄마가, 양육권만 갖으셔서, 외국가서 공부할때 엄청 힘들었습니다요..

  • 3. 상관없음
    '07.2.16 9:18 AM (67.84.xxx.150)

    호적 파오는 것과 무관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법률적인 문제(재산 기타)에 대해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친권이 없다고 해서 자녀를 만날 수 없다든지 하지도 않습니다.
    친권자가 못만나게 하면 자녀면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권행사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까지 일 뿐입니다.

  • 4. 친권도 엄마가
    '07.2.16 9:30 AM (121.141.xxx.113)

    말씀 그대로 키우는것만 할 수 있는 권리가 양육권 이잖아요
    키우는 사람이 친권도 갖고 있어야 난중에 불합리 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 5. 근데
    '07.2.16 11:45 AM (211.202.xxx.84)

    요새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지 않던데요.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해보세요.

  • 6.
    '07.2.16 12:59 PM (222.101.xxx.133)

    친권이 아버지에게 있으니 아버지 자식이죠. 그러니 양육비도 받고..엄마는 그냥 양육하는 사람이죠..엄마가 친권을 가지면 아이도 엄마성 씁니다. 엄마자식이니 아버지가 권리없구요..그래서 나중에 친권 가진사람이 데려가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기껏키워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야 하는 드라마가 나오는거구요.

  • 7. 지나가다
    '07.2.16 1:14 PM (58.149.xxx.125)

    다른 말은 거의 맞는것 같지만 흠님의 말중에 엄마가 친권을 가지면 아이도 엄마성쓴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나라는 성을 바꾸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다른 성씨로 밝혀지기 전에는요.엄마가 친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호적에는 아버지 앞으로 올라있고 성도 바뀌지 않습니다.

  • 8. 호주제...
    '07.2.16 2:56 PM (210.121.xxx.240)

    폐지되면서 가능해지는 문제가 아닌가요?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 부모의 합의하에 엄마의 성을 따를수도 있고 재혼할 경우에도 새로운 가정의 성을 쓸수도 있구요...물론 법적이 절차가 있지만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는 가능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9. 친권을
    '07.2.16 5:27 PM (58.236.xxx.195)

    가지는 편이 좋죠.. 저도 자세한건 모르지만 저희 친정엄마.. 친권을 아빠가 가져가버렸다고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동의없이 그냥 정해버린거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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