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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양도세신고 조회수 : 136
작성일 : 2007-01-20 19:18:24
부동산업자를 통해 23평아파트를 팝니다.
작년 30평으로 갈아타면서 못팔고 갖고있다가 급하게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양도소득세때문에
잔금 2800만원을 남겨두고
딱 1년이 되는 30평사면서 잔금치른날 기준으로 내일모레 등기를 해주기로했답니다.
부동산업자가 차용증형식의 서류를 가지고있고
이래저래 계약서를 쓰면서 선금 을 받고
등기해주는날 중도금을 받는식으로요
그런데
부동산업자말이
등기하는날 부동산으로 법무사가 온다고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해오라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고
비용 10만원을 일단 들고오라합니다.
재차 10만원 양도소득세를 왜 신고해야되냐고 물으니
일단 그날와서 법무사설명을 들어보고
할테면 하라고
안하는것보다 하는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말합니다.
등기하는날 법무사가서 잔금다받고나면 원래 끝나느거 아닌가요?
우리가 잔금을 다 못받았기 때문에 하게되는 절차인지...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부동산업자 신뢰가 안가요
복비를 더 달라고 애원하질않나..
법적수수료로 계산해서 0.5프로만 주고 냉정하게 거절했는데..
그래서 10만원 챙겨보자는식인지 뭔지..
이래저래 잔금 다 받는날 까지 신경쓰게 생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수자에게 전화해서 잔금2800은 좀 많다고 돈을 좀 더 달라고 해볼까요?
매수자는 돈은 있는상태고
단지 집을 약속한날에 비워주나안주나의 문제입니다.
세입자는 꼭 비워준다했거든요
세입자에게 우리가 내어줄돈은 500만원입니다.
답글 부탁드려요





복비  (222.110.45.xxx, 2007-01-19 19:58:33)  

잔금 다 받고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해요. 두달 안에만 하면 되니까 꼭 그날 안해도 되긴 합니다. 비용이 10만원이 드는지는.. 저희도 12월 13일에 집 팔았는데 2월말까지 양도세 신고해야하거든요.. 인지대나 뭐 그런거 드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양도세 신고를 부동산업자가 대신 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닐지... 그것에 대한 수고비를 달라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부동산업자한테는 복비만 주시면 되는거예요..  



일년안  (61.249.237.xxx, 2007-01-19 20:12:20)  

잔금치른날 기준으로 일년안이라 양도소득세가 없는걸로 아는데...싱고를 해야하나요?
그날 법무사에서 부동산으로 오는데 왜 오는지.....이해가 안갑니다.  



위의 위 답글~  (222.110.45.xxx, 2007-01-19 20:32:00)  

그날 법무사가 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매매 확정서? 뭐 그런걸 써요.. 법무사 도장 찍고 매수자, 매매자 도장 찍고.. 뭐 서류 작성하는게 있더라구요.. 이날 법무사 비용은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저도 처음 집 팔아보면서 안건데.. 법무사가 와서 하는건 정식 절차더라구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건은... 잘 알아보셔야 하는데.. 세무소에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저희도 1가구 1주택, 3년보유 2년 거주였는데도, 세무사가 신고해야한다고 해서 할거거든요..  



뭔가  (59.19.136.xxx, 2007-01-20 10:09:25)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양도세는 부과세 자격을 갖췄다 해도 신고하는 게 좋고요, 일반적 양도세 신고는 복비님 말씀이 맞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법무사에게 대행시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부동산 가서 설명 들어 보세요.  



오타  (59.19.136.xxx, 2007-01-20 10:09:57)  

부과세-> 비과세  



어제저녁 제가 올린글인데요..
댓글 감사드려요
굳이 법무사 10만원 주지않고 홈택스에 양도소득세계산하는것도 있고
또 세무사를 찾아가서 직접하는것도 있을텐데...
그렇게하면 많이 힘들까요?
그냥 편하게 10만원 쓰는게 덜 복잡할까요
시간은 나름 있지만
복잡한일에 관심도 있지만
제가 똑똑지는 못하거든요
ㅎㅎㅎ

IP : 61.249.xxx.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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