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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하고 있는데요...이런 경우 들어보셨나요?

전세 조회수 : 833
작성일 : 2006-09-01 05:46:48
요새 정말 아파트 전세가 귀하네요...

부동산마다 매물도 없고...ㅠㅠ

어제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 봤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파는 계약을 했는데 집 사는 사람이 전세를 끼고 샀나봐요

매매계약이랑 전세계약이랑 같은 날에 했고...잔금만 주면 되는데 그 잔금이랑 전세금이랑 같구요..

그런데 전세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직장일 때문에 못 들오게 되었고..

부동산 아저씨가 전세계약금 10%를 아저씨돈으로 계약 파기한 사람에게 줬고..

아직 주인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부동산 아저씨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요...

부동산 아저씨는 제가 하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제 이름으로 쓰고..계약금은 아저씨에게 주고..주인(집 판 사람)이 도장만 다시 찍으면 된다고 하구요...

전세 들어가는 날 집 사는 사람 명의로 다시 전세계약서를 써주시겠다고 합니다...등기 이전이 잔금치는날 당일에 이루어지나요? 이런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그런데 제가 주인 입장이라면...전세계약금 10%는 계약 파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인데...부동산 아저씨 때문에 못 받게 된거 잖아요...

혹시 제가 계약했다가...제가 내는 계약금을 못 받게 되지나 않을지...

매물이 너무 없으니까 이런 고민도 하게되네요...
IP : 58.140.xxx.1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06.9.1 8:46 AM (222.236.xxx.232)

    저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요,
    피지 못할 사정으로 임차인이 못 들어오는 일도 있었어요.
    부동산이 말하는 그대로 일 수도 있어요.
    그사람 사정이 딱하여
    복잡한 파기 과정 안 거치고 ..하여튼 저도 내용증명 띄우고 등등 복잡했는데
    주인 입장으로 가져도 되지만
    사정 들어보면 너무 딱해서
    계약금을 거의 돌려주다시피 했어요.
    아니면
    요즘 매물이 귀하니 전세만 나오면
    무조건 부동산측에서 계약금 내고 먼저 물건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도 요즘 보증보험 같은거 들기때문에 1억정도는 자기네가 잘못 중개한 것은
    물어주는 제도가 있으니
    잘 판단하셔서 계약하세요.

  • 2. ....
    '06.9.1 10:41 AM (219.255.xxx.150)

    집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받았던 계약금을 아무조건 없이 돌려주는건 봤어도
    부동산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돈을 돌려줬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고
    그럴리도 없어요 그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요

    얘기들어보니 계약이 파기돼서 전세계약자는 계약금포기하고 말았을거구요
    주인은 돈을 안돌려줬을것 같습니다.
    중간에 오고가는 말을 부동산에서 잘라버려서 주인은 계약자가 포기한지도 몰랐을거구요

    제가 너무 안좋은쪽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좋은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중간에 계약금을 가로채려는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전화번호 달래서 주인하고 통화를 해보시면 사실을 알겠네요
    전화번호 안가르쳐 주면 제 말이 맞는거예요

  • 3. 제 생각도
    '06.9.1 11:00 AM (192.193.xxx.42)

    부동산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알아보세요.

  • 4. ^^
    '06.9.1 11:37 AM (211.229.xxx.25)

    부동산에서 자기돈으로 물어줬다는건 100% 거짓이네요..
    전세금의 10% 면 최소볓백일텐데 그부동산 나쁘네요..
    일단 주인아저씨 전화번호 물어보세요..
    계약금도 돈인데 당연히 주인아저씨한테 주고 영수증 받야야지
    왜 부동산을 주나요??
    아니면 집 아실테니 거기 세입자한테 주인아저씨번호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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