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분이 업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괜찮은건지 모르겠어요.
그 분 설명에 의하면 제가 처분하는 집을 소유한지 3년이상이고 2년 이상을 실제 거주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된답니다. (제가 집을 2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거래한 가격보다 계약서를 더 높은 금액으로 써달라는거예요.
자긴 나중에 양도소득세 면제 못받을거 같다구요....
그 분이 말씀하신대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정말 저한텐 전혀 피해가 없는걸까요?
(2~3천만원 정도를 높게 써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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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계약서라는거 아세요?
궁금 조회수 : 782
작성일 : 2006-09-01 01:18:45
IP : 211.210.xxx.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엥?
'06.9.1 1:43 AM (211.192.xxx.175)2채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세 내야 합니다. 업해서 쓰면 그만큼 더 내야지요.
2. 다운계약서
'06.9.1 2:17 AM (211.41.xxx.109)도 있는걸요 ㅡ.ㅡ;
3. 보통
'06.9.1 7:47 AM (210.217.xxx.40)님처럼 양도세 면제 요건을 갖춘 분들께 간혹 부탁들 하는데요.
그래도 님께는 영향 미치는 부분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라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면제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 양도세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부동산이나 세무사에게 한번 문의해 보셔요.4. 양도세
'06.9.1 10:01 AM (218.51.xxx.240)면제요건은 집이 두채일 경우 지금 팔려는 집이 아파트이고 나중에 구입한집이
일년이 안 되었다면 비과세 이구요.
지금 팔려는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면 나중에 구입한 집이 육개월이 안되었어야
비과세 입니다.
나중에 산 집이 일년이 넘었다면 1가구2주택은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5. 한시적비과세요건
'06.9.1 10:30 AM (218.235.xxx.32)여기에 해당되신다면 다주택이라도 비과세됩니다.
몇년 전 미분양 대량 발생했을 때 최초 분양받은 사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비과세되는 요건이 있는데..
혹시 그 경우라면 상관이 없을거에요.6. ....
'06.9.1 11:26 AM (219.255.xxx.150)팔려는집말고 나머지집이 사신지 1년이 안됐나요
아니면 다른 면세조건이 되시나요
그거 아니면 2주택인데 왜 비과세죠?
3년보유 2년거주 비과세는 집 한채 일때 얘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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