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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경매넘어가면 세입자는 돈받을수있는지요?
빚이 많다는것을..
오늘 법원사람들 7명정도 우르르 주인집으로 들어가네요.
너무 무섭네요
전세금 2천만원밖에없는데
전 왜이렇게 지지리 복도 없을까요?
확정일자받은것밖에 없는데
돈 몇푼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1. 잘은 모르지만,,
'06.8.29 6:35 PM (211.210.xxx.61)전에 앞집아줌마가 살던 전세빌라가 경매로 넘어간적이있다네요..
한푼도 못건질판이라 직접 경매에 뛰어들어 겨우 은행보다 100원 더적어내서 낙찰받아
전세비는 건졌다더군요..
안그랬음 한푼도 못건지고 나올뻔했다고 그러더군요..
다시는 전세안들어간다고 그때생각하면 너무 아찔했다던데...2. 확정일자
'06.8.29 6:47 PM (203.240.xxx.160)확정일자 받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매로 넘어가면 그집시세보다는 당연히 헐값으로 넘어가겠지요...
그때 확정일자 순서대로 돈을 받고 당연히 뒷순서인 사람은 돈을 못받을 수도 있지요
혹시 돈이 남는다면 집주인까지 돌아가겠지만
등기부등본 때어보면 나올것 같은데....3. 동심초
'06.8.29 7:07 PM (121.145.xxx.179)근저당 순서와는 상관없이 소액 보증금제도라 하여 소액의 세입자는 서울의 경우 1200만원 지방일 경우 800만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세입자로서 권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외 몇가지 구비 서류가 있고 신고 해야 하는 날짜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알아 보세요4. 확실히
'06.8.29 7:25 PM (203.229.xxx.209)확실히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얼마전에 저도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녔는데요.. 지금사시는 지역이 서울이나 지방이냐에 따라서 조금씩다르지만 전세로 들어와서 확정일자를 받은순서대로 돈을 준다는데 2천만원까진 다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당장 동사무소로 가셔서 확정일자 확인하시구요.. 법원에 세입자 권리신고 하시구요.. 법원에서 사람이 자주나와서 전세사는 사람들만나고 법원에서 등기도 자주나오니 집안 자주비우지 마세요.. 아는게 힘이랍니다. 인터넷으로도 알아보시고 여기저기 전화도 하세요.. 곡 받으시길바랍니다.. 화이팅..!!
5. ...
'06.8.29 7:47 PM (58.142.xxx.113)소액임차인으로 보호 받으시려면 서울은 전세가 4천 미만이니 가능하시구요
주택인도+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있으면 됩니다. 법원에 신고 그런건 아직 경매가 되지 않았다면
필요없구요.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신청하시면 가능해요.6. ...
'06.8.29 7:50 PM (58.142.xxx.113)참- 위에 위에 분 말씀처럼 확정일자 받은 순서대로 받는 건 아니구요.
소액임차인 보호는 최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자 들보다 가장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이 여럿일 경우, 이들 사이는 안분배당 하지요(가액 비율로 나누어서 배당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임대차 대항력을 위해 필요한
확정일자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하셨으면 별로 걱정안하셔도 돼요^^; 안하셨음 좀 복잡해지겠지만요/7. jk
'06.8.29 7:52 PM (58.79.xxx.54)cafe.naver.com/1472topma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294
윗글을 먼저 읽어보시구요
확정일자가 있다면 1200만원정도는 우선변제(님보다 더 먼저 빌린 사람이 있어도 님이 가장 순위가 앞서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거나 서울이면 더 받을수 있군요...
확정일자 이전에 빚이 있었다면 님은 후순위가 되어서 돈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전세의 경우는 윗글에 나와있는것처럼 1200만원은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님과같이 전세를 사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집의 가격이 아주 낮게 낙찰이 되었을때에는 그때는 전세사는 사람들끼리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에 돈이 더 적어질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아닌거 같구요..
어쨌던 일정액을 건질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구하실때는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이런 일 안당하실려면 다음부터는 꼭 확인해보세요.
절차를 모르시겠으면 그럼 네이버같은데서 "등기부등본" 이나 "임대차 보호법" "확정일자" 이런 검색어로 검색해보시구요.8. jk
'06.8.29 7:53 PM (58.79.xxx.54)http://cafe.naver.com/1472topma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
9. 버들치
'06.8.30 6:20 PM (61.77.xxx.56)원글님! 현재 살고계신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가요?
주민등록 되어있고 확정일자 받으셨으면
사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가의 2분의1 금액으로(1억에 낙찰이 되었으면 5천만원)
으로 다른 어뗜 근저당이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소액임차인(서울:4천만원이하, 광역시및 과밀억제권역:3천5백만이하, 기타시군:3천만원이하)에 한해서는 세입자수가 적으면 서울:1600만원, 광역시및 과밀억제권역:1400만원, 기타시군:1200만원까지
배당을 해 줍니다.
그러나 세입자수가 많아서 5천만원으로 위의 우선배당 금액을 충족시킬수 없을 때는
우선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나마 (예: 서울지역이면 5천만원에 소액임차인4가구면 1,250만원씩)
똑같이 나눠줍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은 이사날짜나 확정일자 받은 날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찰가의 나머지 5천만원으론 근저당설정자들에게 저당순서에 따라 배당을 하게됩니다.
근저당금액이나 저당권자가 적어서 돈이 남으면
그 다음에 세입자들에게 전입순서대로 보증금액에 따라서 안분배당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원글님 꼭 법원에 배당신청은 하셔야 됩니다.
사시는 집이 경매에 부쳐져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셨다면
법원에 배당신청 먼저 하시고 낙찰자에게 명도 확인서와 인감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최우선 배당금 배당 해줍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하지마시고
우선 사시는 집에 세입자가 몇가구나 되는지
낙찰가는 대략 얼마나 될지 예상하시고
인기있는 지역이시면 낙찰가가 높아 질것이고
인기없는 지역이면 유찰이 되면서 낙찰가는 낮아질 것이고요,
한번씩 유찰 될때마다 대개 감정가의 20%씩 최저금액이 다운 됩니다.
그저 같은 82식구로서 낙찰가가 높게 나오기만 바랄뿐입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 기타시군지역이시면 1,200만원은 건질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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