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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드디어 위헌 판결(얇은 삐삐는 또 돈 벌었다!!!)
(병이다 병, 82cook 회원, 눈팅족, 비아이디님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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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위헌판결로 누가 혜택보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효력
①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한 사람
-납부한 사람 : 이자 더하여 1-2개월후 전액 환급받음
(환급절차: 감사원 또는 지자체에 우편물로 환급통보- 환급계좌신고-통장으로 환급금 입 금 될 것을 보임)
-미납한 사람 : 가산금 포함 전액 취소(우편으로 부과취소통지가 2개월후 갈 것으로 예상)
②현재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심사청구코너에서 심사청구를 자동작성하여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지자체에 접수하면 위①과 같이 위헌결정의 혜택을 봄(아직 안낸 경우에는 납부할 필요 없음)
③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나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위헌판결로 고지서 발송이 안되어 위헌결정 혜택 봄(안 내도 됨)
④고지서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고 이의신청 안한 경우
위헌 결정의 혜택을 보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고 체납자는 납부해야 함
이의신청 못한 경우 왜 환급 못받나?
⑤ 고지서를 받은후 90일이 지난후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경우
-90일이 조금 지난후 심사청구: 고지서 수령의 입증책임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환급 가능성 있음
-90일이 많이 지난후 심사청구: 각하결정되어 위헌결정의 혜택을 보지 못함(납부한 사람은 환급을 못받고, 미납한 사람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체분됨)
1. 얇은 삐삐
'05.3.31 8:19 PM (220.123.xxx.164)저도 이틀 남겨 놓은 시점에서 이의신청했는데 다행이네요.(한 180만원 정도 냈나?)
2. 무쇠소녀
'05.3.31 8:27 PM (218.150.xxx.78)아싸~ 얇은 삐삐님 저도 이틀남기고 심사청구했었답니다^^ 저는 160만원 정도 냈었어요.
3. 충이
'05.3.31 8:53 PM (211.44.xxx.51)아흑~ 넘 억울해요..
전 당연히 내야한다기에...좀 억울하긴 했지만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입장이라 안 낼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이게 위헌이면 이미 납부한 것도 환급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4. 감사원
'05.3.31 9:04 PM (221.152.xxx.181)좋은 정보 감사해요. 전 이미 납부했는데, 근데 감사원청구는 어떻게해야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5. 얇은 삐삐
'05.3.31 9:19 PM (220.123.xxx.164)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 들어 가시면 자동 감사원 청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곳에 가입하시면 몇 가지만 수정해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지서 발급일(도착일도 가능)로 부터 90일까지 입니다.
이곳에 개인정보 공개하기 싫으시면 감사원 또는 각 구청 자료를 잘 찾아 보시면 해당 양식이 있습니다. 단 사유를 구구하게 입력해서 출력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
저희는 기 제출한 사람의 증빙자료를 구하여 일일히 입력해서 구청에 신고했습니다.6. 감사원
'05.3.31 9:34 PM (221.152.xxx.181)삐삐님 ... 답변 감사드려요.
빨리 준비해 볼랍니다.7. 언제나 화창
'05.3.31 9:56 PM (211.204.xxx.27)정말 억울해요
위헌이면 청구안한 사람도 다 돌려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130이나 냈는데...8. 얇은 삐삐
'05.3.31 10:06 PM (220.123.xxx.164)그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 위헌청구 및 이의신청한 분들의 공이 거든요.
국회의원 누구도 여기에 발의를 하기도 하고...
암튼 요즘은 정보에 눈과 귀를 열어둬야 합니다.
안내신 분들은 연체료까지 물어야 하구요. 또 나중에 압류 들어온다고 해요.
줄을 서시오! 할 때 줄을 잘 서야 해요.
괜히 요즘 세상에 함부로 x고집 피웠다가는 본전도 못찾는 거죠.9. 충이
'05.3.31 10:29 PM (211.44.xxx.51)사이트 들어가서 열심히 보다 왔네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속상해서 오늘밤 잠 못 잘것 같아요.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라 안 내면 연체료에 강제징수까지 한다는데... 연체료 몇 백원에 목숨거는 저 같은 사람은 어찌하라구...
현명하지 못한 제 탓이니 마음을 접어야 하겠지만 정말 슬프네요.10. 좋은씨앗
'05.3.31 11:38 PM (211.207.xxx.166)제 경우 1월 22일 고지서를 받았고 2월 18일에 납부한 상태이거든요.
감사원심사청구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가산금에 강제 징수 운운하길래... 이룬...
제 경우 환금이 가능한가요?
자세히 알려주심... 환급금으로 한 턱 쏘겠습니다.11. 송심맘
'05.3.31 11:52 PM (220.117.xxx.139)좋은 씨앗님. 위의 2번에 해당되오니 === > 현재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심사청구코너에서 심사청구를 자동작성하여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지자체에 접수하면 위①과 같이 위헌결정의 혜택을 보시겠네요...KIN12. 좋은씨앗
'05.4.1 1:09 AM (211.207.xxx.166)맞아요... 제가 며칠 고되게 보냈더니 ... 잘 살피지 못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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