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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계약날짜 다가오거든요.

걱정.. 조회수 : 897
작성일 : 2005-01-07 16:40:53
요즘 경기가 안좋은지, 전세집이 안나가고 있어요.
집 계약날짜가 2월초인데,,,,,, 그날짜에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확신만 있음 좋겠는데,,

집주인은 전세가 안빠지면 계약금을 못준다고 하고 있네요.
이게 전세사는 사람의 슬픔인가봅니다...

주위에선 내용증명을 보내보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효력이 있을까요?? 괜히 집주인과 안좋게 되진 않을까 고민이 들기도 하구요.

벌써 1월도 지나고 있는데, 한달정도뿐이 안남은 계약만료일...
집이 빠져야 얼런 우리도 집을 새로 구하는데,,,걱정이네요..

좋은방법...없겠죠? 집이 나가는 수밖에,,그죠?
IP : 220.85.xxx.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걱정..
    '05.1.7 4:45 PM (220.85.xxx.17)

    혹 내용증명 쓰는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 2. 555
    '05.1.7 5:19 PM (220.73.xxx.97)

    빨리 내용증명부터 보내시지요? 제가 아는 사람도 1년동안 집못빼면서 집주인이 나몰라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참다참다 못참겠어서 뒤늦게 내용증명보내고 ..(죄송: 자세한내용 얼핏들어서 기억이 안나지만:;)
    뭐 무슨 이자도 물어야한다는둥...하면서 내용증명보내니 그제서야 정신차려서 전세금 낮춰서 내놓고 도배장판비 일부대주면서 계약했다고 합디다.
    강하게 밀고가세요. 뭐 전세사는게 죄인가요? 진짜 4가지 없는 집주인 너무 많아서 짜증나네요

  • 3. 삼천포댁
    '05.1.7 7:29 PM (211.49.xxx.113)

    내용증명 안보내시고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전세계약 자동갱신이 되버려서 집빼기가 더 어려워져요.

    내용증명에 전세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계약 만료할 예정이며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 정도를 적어서 보내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전세 계약 자동 갱신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없어지지요.
    그리고 위의 555님 말씀처럼 내용증명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듯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시작하는 수순이라서 이정도만 보내도 웬만해선 집주인이 집 빨리 빼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정중하게 전세계약 만료시 나가겠다는 전세 연장계약 의사가 없다는 님의 의사를 표현하는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 4. .....
    '05.1.7 7:38 PM (211.216.xxx.188)

    네이버 지식인에 가셔서 검색해보시면 무지 많은 내용 올라와요.
    그 중에 내용증명 보내는 양식도 나오거든요.
    제가 전에 필요할 것 같아 출력한 적이 있었거든요.
    조금 손품 파셔서 꼭 내용증명 보내세요.

  • 5. 현환맘
    '05.1.8 1:01 AM (219.255.xxx.175)

    내용증명이 쓰는 양식이 꼭 틀에 박힌게 아니구요.
    편지 형식으로 쓰시고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을 증명 받으시는거에요.
    다시말해 편지의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총 3통을 쓰셔야 되구요. 하나는 본인이 갖으시고 하나는 우체국에서 또 하나는 집주인이 받는거죠.
    집주인 주소로 보내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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