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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음주운전해도 됩니다>- 기사발췌..

이삐야 조회수 : 899
작성일 : 2005-01-07 12:39:45
방금전 네이버에 기사가 올라왔더라구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나..계속 귀를 의심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올리신 리플 보고 잘못들은건

아니네 하고 더 어이없어하던 차에 올라온 기사를 냉큼 열어보았고 보들이님 말씀대로 뉴스에선 듣지못

했던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사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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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사회,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비록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하더라도 향후 공익을 고려해 구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학교수 A씨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은 지난해 8월.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28%의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그는 택시 기사가 잠시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운전석에 옮겨 앉아 100여m를 운전하던 중 연락을 받고 나온 가족과 아파트 경비원의 만류로 차에서 내려 귀가했지만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로 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지방 출장 등이 잦은 관계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서울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7일 "교통 안전에 관한 공익을 침해한 전력이 있지만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건전한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침해한 공익을 벌충한 공익창출의 공로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가 정부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연구 활동에 충실했고, 20여년 넘게 운전하면서 과속으로 법규를 한 차례 위반한 것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한 것.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minor@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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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져스~~

자기차도 아니고 멀쩡하게 택시타고 잘 가시다가 왜 손수 택시를 모셨는지..것도 혈중알콜농도 0.228%의

만취상태에서..

출장이 잦은 관계로 면허취소가 부당하다..음..

머 정말 이런 사람이 다있나 싶으면서 할말이 백만가지 정도는 떠오르는데,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다른 분들도 같은 이유로 맘상해 하실테니 사견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저도 왜 제가 이일에 이렇게 흥분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됩니다만,(사실 요즘 등줄기 서늘해지고

뒷목이 뻣뻣하게 하는 사건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왠만해서는 이제 놀라지도 않는데...)

그래도 정말 이런 일이 버젓이 그것도 합법적으로 일어난다는게 화가 납니다.

제가 이런다고 해서 달라지는건 없을테지요.

하지만 그 교수와는 백만리는 떨어진 제 세계에서 제 방식대로 시위할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더라.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건 세상이 뭔가 잘못

된거 아니냐..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부끄러움이나 수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헷갈릴거 같습니다..
IP : 221.142.xxx.20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비공주
    '05.1.7 12:58 PM (203.231.xxx.205)

    저거는 절도죄 아닌가요?
    단순 음주보다도 죄질이 더 나쁜것 같은데...공익이라...정말 웃기네요.
    더구나 교수라면서 저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입닫고 있겠구만
    소송이라니...정말 웃긴세상입니다.

  • 2. 보들이
    '05.1.7 1:16 PM (221.155.xxx.98)

    음.. 저 교수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재판걸고 또 승소는 했지만
    욕은 몇백배로 더 먹게 생겼네요 -.-;;;;

  • 3. 저도..
    '05.1.7 1:17 PM (211.203.xxx.47)

    그 뉴스 듣고 황당했네요.
    그 교수가 무슨 사회적 공헌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공헌한 사람은 택시 뺐어서 음주운전해도 되나보지요.
    그러면 앞으로 개나 소나 사회 지도층이고 공헌한다고 하는 사람은
    음주운전해도 예외로 쳐 주는 건가요?

    무지 짜증 만땅 뉴스입니다.
    이게 평등한 건지 헌법소원할 변호사 없나, 궁시렁 궁시렁...

  • 4. 분석
    '05.1.7 1:19 PM (221.149.xxx.178)

    교수라고 다 같은 교수가 아니죠. 판사 앞에서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건전한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침해한 공익을 벌충한 공익창출의 공로가 인정된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수여야 겠지요. 그리 쉬운 일 아닙니다. 또 대부분의 교수가 판사 앞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 모범과 공로를 쌓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
    글구, 이번 사건의 비난을 하려면, 판사가 문제인물 아닌가요?

  • 5. kimi
    '05.1.7 1:29 PM (144.59.xxx.138)

    이효두판사,
    술 마시고 법정에 서서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같은 대학의 선.후배라고 눈.귀감고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절도죄목은 어디로 달아난 것인지?

    이효두판사,
    정말로 고시에 합격하여 연수원은 제대로 연수받고 졸업을 하여
    판사 임명을 받은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네?

  • 6. 나는
    '05.1.7 1:37 PM (221.149.xxx.178)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판결에 동의하는데....

  • 7. 바비공주
    '05.1.7 2:13 PM (203.231.xxx.205)

    쓰레기같은 인간이 세운 공익을 누리고 살아야하는 신세가 한탄스럽네요.
    가능하다면 그 교수가 세운 공익을 전 반납하고 싶은데...

  • 8. 불행히도
    '05.1.7 2:34 PM (218.53.xxx.13)

    '공익'은 암데나 붙이는 단어가 아닌데요...

    kimi님, 불행히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판사 질이 그래요...
    그 판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판사의 역할은... 공익을 계산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는 정치가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조차 제대로 못 배우고 연수원 졸업하는 것이죠...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인 데는 판검사 역할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 9. 맨날익명
    '05.1.7 8:05 PM (221.151.xxx.186)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론 이건 음주운전 차원에서 접근할게 아니라 택시기사가 자리를 뜬새에 택시를 100여미터 운전했다면 이건 엄연히 절도 아닌가요?
    그사람이 그냥 아무 힘없는 일반 교수였다해도 음주운전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것같진않고 다른 일반 사람이래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전과자였었다면 더 크게 얽혀들어갔겠죠.
    이런 판결보면 법은 확실히 권력이든 돈이든 있는자 편이군요.
    이판결 내리는데 도움을 준 변호사에게도 수임이 밀려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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