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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때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아님 증액부분만 표시해야 하나요

급합니다 조회수 : 618
작성일 : 2011-05-19 13:29:24
2000만원 더 올려서 재계약하려 해요.

전 증액부분만 표시하고 동사무소에서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안전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은 거꾸로 설명하셔서요.


집주인이랑 직접 만나지 않고 등기로 하려 해요.

부동산의 설명은


부동산에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두 부다 저희 쪽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집주인에게 보내고

집주인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한 부를 보관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한 부를 저희한테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건지요.
IP : 125.177.xxx.2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5.19 1:32 PM (211.253.xxx.68)

    등기라는게 전세권 설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 저는 기존 계약서에 증액부분을 표기하고 거기다 다시 확정일자 받았는데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법원 등기소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 전입시엔 동무사소에서 해주지만..재계약부터는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 2. 이번달에
    '11.5.19 1:33 PM (211.207.xxx.110)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뒷면에 증액했다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 3. 급합니다
    '11.5.19 1:33 PM (125.177.xxx.211)

    아, 등기 우편으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니 우편으로 처리한다고요...

  • 4. 1
    '11.5.19 1:33 PM (115.22.xxx.203)

    우편등기로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계약서 새로 쓰고 나중에 새로온 새 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됩니다.

  • 5. 오늘
    '11.5.19 1:44 PM (116.33.xxx.8)

    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증액 부분만 쓸 경우, 그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원 등기소에 문의)
    반드시 새 계약서에 증액부분을 다시 작성한 후
    그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합니다.

    법이 올해 1월 부로 이리 바뀌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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