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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은 삼성의 은행 소유의 길 열어주는 것인가?

삼성이야기 조회수 : 180
작성일 : 2011-04-26 15: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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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oog.com/2011/04/22/1183/


공정거래법 개정은 “삼성은행”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인가?
Posted on 2011/04/22 by sticky 어제 서태지가 이지아와 결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혼소송 – 정확하게는 위자료 소송 – 중이라는 황당한 뉴스가 인터넷과 매스미디어를 정복하였다. 그 와중에 깨어있는(?!) 많은 네티즌들은 이런 대형 뉴스가 터진 것은 필시 다른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음모라면서 그 다른 무엇으로 BBK 사건 관련 판결 소식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한 소식을 지목하였다.



그런데 위의 트윗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BBK와 공정거래법 관련하여 몇몇이 주장하고 있는 중에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언제나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려는 태도는 좋으나 때로는 지나친 강박이나 잘못된 사실관계를 통한 억측으로 인해, 기득권으로부터 아마추어의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놀림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한 혹자의 주장은 이 법의 개정이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의 일환이고, 이로 인해 삼성이 은행을 소유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큰 흐름에서 보자면 현 정부의 금산분리 기조가 장래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본 사안과 국한해서 보자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시나리오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하고자 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래 조항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발의된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특혜시비 등이 불거지면서 법사위에서 1년 남짓 계류되던 상황이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의 조항을 수정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과 금융부분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2+2년’에서 ‘3+2년’으로의 연장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이러한 개정으로 인한 수혜기업은 금융자회사를 거느린 SK, CJ, 두산 등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는 현재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2010년 12월말 현재 SK증권 지분을 각각 22.7%, 7.7%인 SK네트웍스와 SKC의 지분을 각각 39.12%, 42.5%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SK네트웍스와 SKC는 지분을 전량 매각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매각명령과 함께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주1)

이와 관련하여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청와대의 정진석 정무수석이 저녁자리를 가졌고, 정 수석이 법사위의 박영선 의원에게 전화해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물은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본인은 그러한 만남이 이 법의 개정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나 박지원 민주당 대표는 적정한 해명 없이 그냥 개정해주지 않겠다는 상황이다.

이제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삼성은행이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한마디로 안 된다. 물론 은행은 금융업에 해당하기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은행소유의 길이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이들 법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를 제한하거나 승인사항으로 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의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은행법
제15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비금융주력자가 해당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분포·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삼성이 법 개정으로 이득을 얻을 것이 있다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금융계열사가 10개나 되어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이 완화됨으로써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재용 씨도 그날 술자리에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금산분리는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나는 오히려 공정거래법 개정보다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소유 관련 사안이 과연 금산분리가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정황으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펀드의 갖가지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아직도 이 의문투성이의 – 이지아의 과거보다 더 베일에 싸여 있다 – 펀드의 진짜 투자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자유선진당의 임영호 의원은 2003년 9월과 올 3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두번 모두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중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수 있는 26~34개사가 누락됐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딴청을 부리고 있다.

오늘날 간접투자, 세계화, 증권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자본시장에서 사실 몇몇 법률을 통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갈라 세우는 일은 어쩌면 불가능할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명분은 분명함에도 론스타와 같은 펀드가 적정히 통제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이 마련되지 않거나 정책당국이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그것이 더 큰일인 것이다.

(주1) 하지만 이 경우에도 SK는 지주회사 외부의 계열사에게 주식을 넘겨서 큰 피해가 없을 것이고, 공정위의 그간의 행적으로 볼때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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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ntry was posted in 금융 and tagged 론스타,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금융지주회사법, 삼성, 외환은행, 은행, 은행법, SK증권 by sticky. Bookmark the perma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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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all posts by sticky → LikeOne blogger likes this post. 2 thoughts on “공정거래법 개정은 “삼성은행”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인가?” 뒷태지존 on 2011/04/23 at 3:30 오전 said:
평소 늘 좋은 글 고맙게 잘 읽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글 내용 중 성급한 단정이 있는게 아닌가 하여 남겨봅니다.
‘이제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삼성은행이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한마디로 안 된다.’ => ‘한 마디로 안된다.’ 라니요. 인용하신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의 내용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가능하도록 그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사모펀드 등과 함께 생각해보면 9/100 나 4/100 등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해야 ‘한 마디로 안된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Reply ↓
sticky
on 2011/04/23 at 3:40 오전 said:
바로 뒤에 “물론 은행은 금융업에 해당하기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은행소유의 길이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이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고 대기업의 은행 소유 승인은 금융위 승인 등은 반재벌 정서를 감안할 때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가 생각되네요. 오히려 이번 론스타의 경우처럼 간접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이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IP : 125.130.xxx.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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