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비영리개인사업을 하려 준비중입니다
인테리어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 하나요?
아직 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부과세까지 내며 발행해야 하는지
아님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세무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합니다
이번에 비영리개인사업을 하려 준비중입니다
인테리어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 하나요?
아직 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부과세까지 내며 발행해야 하는지
아님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세무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합니다
사업자로서 기본적인 세무 이해가 없어 보이세요. 국세청 사이트 가면 "알기쉬운 세무 시리즈"가 있어요. 사업자용을 읽어보시면 좋을거고요.
1. 사업자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해서 찾아먹을 수 있어요. 이제 최종소비자가 아니세요. 본인이 과세사업자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2.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표자 주민번호로 해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종료일 20일이내에 등록신청해야해요
3. 부과세가 아니고 부가세(value added tax)예요.
주민번호로 받고 7월 20일전에 사업자등록하세요.
답글 주신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