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성당 교무금책정을 사무실에 알려야하나요?

축복 조회수 : 1,339
작성일 : 2026-01-03 11:34:55

작년부터 성당다니거든요..

교무금은 성당주보에 있는 계좌로 일정금액

매달 입금하고 있어요.

성당사무실에 책정금액 얘기안하고 형편껏...

사람마다 교무금 내는 형편도 다르고한데

얼마내겠다 하면서 성당에 알려줘야하는건가요..

적당금액이나 많이 내시는 분들은 괜챦지만

어려운분들은 그렇지 않을거 같아서요..

작은금액이라도 책정금액 얘기안하고 그냥 계죄입금하면 마음의 부담은 없을것 같아서요..

IP : 118.235.xxx.1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축복
    '26.1.3 11:35 AM (118.235.xxx.19)

    82글을 읽다보니 교무금책정 얘기가 있어서요..

  • 2. 적어도
    '26.1.3 11:39 AM (124.50.xxx.9)

    괜찮아요.예산을 세워야 해서 책정하라는 거니까요.

  • 3. ...
    '26.1.3 11:40 AM (142.120.xxx.173)

    예산 등 세워야 하니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만원, 이만원 형편되는 대로 책정하고 더 내도 되고, 못내도 뭐라하는 사람 없어요.

  • 4. 축복
    '26.1.3 11:44 AM (118.235.xxx.19)

    아..성당예산책정때문에 알려달라고 하는거군요…

  • 5. ..
    '26.1.3 12:18 PM (115.137.xxx.159)

    성당은 대놓고 돈 내라고 하지도 않고 못 내도 뭐라하는 사람 없는 거 맞아요. 근데 얼마 못 낸 다는 게 스스로 마음 쓰여서 냉담하는 분들도 있어요.

  • 6. 연말정산
    '26.1.3 12:29 PM (203.244.xxx.27)

    교무금 통장을 따로 만들지 않으시고 성당으로 바로 입금하시는 건가요?
    연말정산 받으시려면
    교무금 책정 하시고 교무금통장 만드셔서 거기로 입금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 7. 연말정산
    '26.1.3 12:30 PM (203.244.xxx.27)

    성당은 교무금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저도 아주 조금 책정 했어요 ^^
    매달 내거나, 연초에 일괄 입금 하기도 합니다.

  • 8. 꽃수레
    '26.1.3 12:36 PM (211.33.xxx.191)

    연말정산과 교무금통장은 무관할겁니다
    연말정산시 한번은 사무실 방문하셔서 인증해주시면 국세청에 매년 납부확인될겁니다
    보통은 1월에 처음 교무금 내면서 책정하는데 그대로내셔도 줄이셔도 늘리셔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부담없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 9. 엔젤
    '26.1.3 1:02 PM (125.177.xxx.32)

    교무금 통장으로 입금하시거나 아니면 직접사무실에 내셔도 됩니다 사무실에는 금액 정하지않고 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서 연말 소득공제 받아야하니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하셔야 할거예요 매년 해야 하는걸로 알아요
    제일 정확한건 사무실에 문의해보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10. 우리 성당은
    '26.1.3 2:01 PM (218.148.xxx.5) - 삭제된댓글

    매주 교무금에 대한 공고를 해주시는데요
    금액 책정해서 내라고 말씀하셔요
    매년마다요
    온라인으로 입금할때도 책정한 금액을
    넣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일단 책정한 당장 그 금액은 못내더라도
    나중에라도 연말이든지 그 책정 금액은
    안내고는 안된다고 반드시 내라고 하셔요
    그러니 교무금 책정하실 때 신중히 하셔요
    지난주에도 교무금 1년 책정해놓고
    안내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 11. 선인장
    '26.1.3 2:13 PM (218.148.xxx.5)

    교무금 무통장 입금하실때 그냥 내시면 안되요
    1년마다 사무실에 책정금액 말씀하시고 온라인 입금해달고
    주보에 나와있어요. 그리고 책정한 금액은 냉담했다고 안나온다해도
    나중에라도 책정된 금액은 다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냉담해서 갔는데 책정한 금액을 다 받으셨어요
    몇십만원 내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무금 책정할 때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 12. ㅐㅐ
    '26.1.3 2:19 PM (1.226.xxx.74)

    교무금 글 도움됐어요

  • 13. 아이구
    '26.1.3 2:37 PM (118.220.xxx.145)

    저 위 선인장님 성당 사무장님 좀 그렇네요. 제가 다니는 성당에선 냉담기간 성의껏 내시려면 조금 내시고 아님 오늘부터 다시 내셔요. 다시 나오신거에 고맙다고 그러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490 26년 새해엔 핍송 10:07:02 54
1787489 돈쓰기싫어하는거 티나나요? 5 이상 10:06:25 268
1787488 박지원 “나경원·전한길은 일란성 쌍둥이? 한국 떠나라".. 3 ㅇㅇ 10:05:36 104
1787487 대학생 자녀 보험 계약 누가 하나요 1 증여 10:04:43 65
1787486 비구니 스님이 피부가 좋은 이유 8 비구니 10:01:48 573
1787485 버거킹 직원에게 주문도 가능한가요? 4 버거퀸 10:01:45 199
1787484 이럴땐 어떡하나요 3 ... 10:01:05 153
1787483 [ 단독] 장병들 먹고 입는 비용 600억도 안줬다 10 ..... 09:57:47 553
1787482 하이닉스는 어디까지 오르는건지 5 하이닉스 09:56:29 609
1787481 바람남편 하고 계속 산다는거 7 이혼 09:56:07 419
1787480 3일 전에 한*반도체 매수 2 ... 09:55:45 414
1787479 봄동 무침에 식초 넣으세요? 2 채소 09:54:50 232
1787478 다이어트 7일차 2 ..... 09:53:45 180
1787477 남편의 한 마디 "어쩜 이렇게 예쁠까" 9 .. 09:53:35 734
1787476 카레)감자.당근 버터에 볶아도 코팅?되나요? 4 땅지맘 09:50:01 160
1787475 인테리어 공사 소음 고통 7 .. 09:48:43 246
1787474 주식 10분 단타 오늘 장보는 비용 벌었어오 5 키키 09:48:09 759
1787473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10일동안 주식투자 주식 09:44:56 586
1787472 아파트 15억으로 키맞춤 중이라던데 11 ㅇㅇ 09:44:13 785
1787471 남편이 미울때 5 바브 09:41:32 372
1787470 트럼프, '유엔 산하기관 등 66개국제기구서 탈퇴' 서명 5 그냥 09:40:25 389
1787469 이승기는 mc가 어울리는듯 10 이승기 09:39:51 788
1787468 베이비시터 할려면 건강진단서 어디서, 병아리 09:39:19 148
1787467 댓글에 꼬인 사람 댓글 많이 달 잖아요? 4 09:39:18 223
1787466 정치 성향 밝히는 게 연예인들 보면 11 ... 09:31:18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