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 계좌를 특정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는 특약내용이 있으면
보증금 사고가 났을시 중개사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려 합니다.
중개사가 구두로 설명은 안해줬지만, 특약을 면밀히 보니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경매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수 있음을 이해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입니다.
을구에 아무것도 없길래 괜찮은줄 알았어요. ㅠㅠ
소액보증액?은 1500만원이란 말만 들었어요.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