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수업을 해요.
때로는 과학실에서 할때도 있고요.
이리저리 가라는데로 옮겨다니며... ㅠ
그런데 느낌이 쎄할때가 있는데
누군가 보는 느낌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cctv를 설치하고 교장이 볼수는 없는거죠?
법적으로?
꼭 지켜보고 있다가 달려온 느낌을 받을때가 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번 cctv 설치되어 있나 찾아볼까 싶어서요.
학교수업에서
있어도 상관없는건가요?
있으면 불법인가요?
도서관에서 수업을 해요.
때로는 과학실에서 할때도 있고요.
이리저리 가라는데로 옮겨다니며... ㅠ
그런데 느낌이 쎄할때가 있는데
누군가 보는 느낌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cctv를 설치하고 교장이 볼수는 없는거죠?
법적으로?
꼭 지켜보고 있다가 달려온 느낌을 받을때가 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번 cctv 설치되어 있나 찾아볼까 싶어서요.
학교수업에서
있어도 상관없는건가요?
있으면 불법인가요?
그학교 사서한테 도서관에 cctv있나 슬쩍 물어보세요. 아직 교실내cctv설치 통과안된걸로알아요.근데 도서관은 또 몰라서요.
설치되어 있어요. 그냥 님생각일듯
교실엔 cctv없어요
그런거 신경쓰지 말고 편하게 수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