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징역 8년, 공범교사 징역7년, 딸도 징역형...
https://v.daum.net/v/20251126232711587
전교 1등만 하던 여고생, 학교에 난입하던 엄마 덕분이었다
불법 유출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학부모 A씨는 기간제교사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딸은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했던 까닭에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7월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