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갈 때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경매로 낙찰되는 가격보다 많아서
다 변제되지 않으면
그 아파트 명의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가 되나요?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갈 때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경매로 낙찰되는 가격보다 많아서
다 변제되지 않으면
그 아파트 명의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가 되나요?
당연하죠.
아파트로 인한 채무는
해당 아파트만 경매 처분하고도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액은
그냥 다 소멸되는 거 아니었나요?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다 해결하는거예요?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가 민사로 변제 소송을 걸겠죠.
채무자가 남은 재산이 있는데도 돈을 안갚을려고 한다면 안되는일 아닌가요?
아파트로 인한 채무라니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신가요?
아파트 경매만으로 채무변제가 다 안되면
통장압류 등 다른재산에 압류가 걸려요.
요즘 대출은 어지간하면 한정근담보로 계약해요...그 물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말씀처럼 낙찰가가 낮아서 전액회수 못하면 해당 근저당은 소멸됩니다.
은행에서 대출 자서 할 때 한정근담보라고 적었을거에요.
민사를 걸거나 다른 재산에 가압류 걸지 못해요.
그냥 그 부채는 소멸되요. 그래서 법를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음 경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잘 해결되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