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 차단에 나선다.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할 경우 1000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탈세 거래를 신속히 잡아내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30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 취득이나 보유, 양도 등의 과정에서 진행한 탈세 행위를 알고 있을 경우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국번 없이 126), 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하면 된다.
https://v.daum.net/v/20251030171248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