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존 서울 주택 소유 노인층에게
서울집 팔면 양도세 면제해준다
단, 조건은 경기도 아나 지방(옛고향?)으로 가기+
다시는 서울에 집 사지 않기
2.전세 보증금을 집사는데 투자하지 못하도록 보증기금에서 보관하고 집주인에게는 보증기금에서 이자를 준다
추후 전세보증금 돌려주는건 보증기금이
보증기금은 그 돈을 무주택자 지원 재원으로 쓴다........(임대주택이겠죠)
썰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2번과 요즘 흘리는 3+3+3이랑 궁합이 잘 맞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발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