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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관면성사에 대해 쉽게 알려주실 분요

uf 조회수 : 609
작성일 : 2025-10-19 16:42:11

예비자들에게 혼인,가족증명서 내라고 하는게

관면때문이라는데 검색해 읽어봐도

아직 지식이없어 어렵고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쉽게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IP : 58.225.xxx.20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19 4:53 PM (112.161.xxx.54)

    지금 혼인중이시죠?
    천주교에서는 혼배성사 아닌 혼인을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부득이하게 한국은 카톨릭국가가 아니므로 관면이라는제도를 통해 비신자여도 상대방의 종교에대해 인정하고 지지해준다는. 의사표현을하는것이 관면혼배입니다
    양쪽 한명씩 증인세우고 간단하게 결혼 서약을 합니다
    원글님이 결혼중인지 확인하려고 가족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거예요
    남편분이 비신자면 세례받기전에 따로 모아서 관면혼배라는 절차를 따로 진행할겁니다
    관면혼배 받으면 세례받는데 문제없어요

  • 2. 원글
    '25.10.19 5:03 PM (58.225.xxx.208)

    아..
    둘다 비신자로 결혼했고
    제가 이제 세례 받으려하고
    남편이 여전히 비신자인경우 인데요.
    제가 세례로 신자가 되니
    이때 관면성사를 해서 비신자인 남편과 결혼을 허락한다는거지요?
    알겠습니다.이제 잘 알았어요^^

  • 3.
    '25.10.19 5:08 PM (112.161.xxx.54)

    네. 천주교에서는 관면혼배를 해야 진짜 부부가 되는겁니다
    그래야 주민등록같은 교회주민등록 즉 교적을 통해 가족이 관리가됩니다 전산으로 전입 전출이 다 됩니다
    남편만 동의해주고 양쪽 증인 한명씩 준비하면 됩니다

  • 4. 원글
    '25.10.19 5:25 PM (58.225.xxx.208)

    잘 알았습니다^^

  • 5. 아랑17
    '25.10.19 5:41 PM (118.235.xxx.9) - 삭제된댓글

    기혼자(사회혼)가 세례를 받는경우는 관면혼은 따로 필요하지않은걸로 알고있어요 다만 배우자가 이미 신자일경우에는 배우자가 혼인장애 상태이기에 그걸 해소하기위해서 관면혼을 먼저하셔야 세례를 받으실수 있어요. 아마 배우자분이 이미 세례기록이 있으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제출하시는거 같아요..다만 본당에 따라 살짝 다를수 있고 제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본당 신부님께 여쭤보시는게 가장 정확하실거같아요..예비자되심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 6. 아랑17
    '25.10.19 6:05 PM (39.7.xxx.208)

    모두 비신자인 상태에서 혼인한경우는 기혼자(사회혼)가 세례를 받더라도 관면혼은 따로 필요하지않은걸로 알고있어요 다만 배우자가 이미 신자일경우에는 배우자가 혼인장애 상태이기에 그걸 해소하기위해서 관면혼을 먼저하셔야 세례를 받으실수 있어요. 아마 배우자분이 이미 세례기록이 있으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제출하시는거 같아요..다만 본당에 따라 살짝 다를수 있고 제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본당 신부님께 여쭤보시는게 가장 정확하실거같아요..뭔가 조금은 까다롭고 복잡한 종교이지만 그래도 장점도 많으니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천주교에 입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7. 원글
    '25.10.19 7:31 PM (58.225.xxx.208)

    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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