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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50대 A 씨와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50대 B 씨, 법무사 사무장 50대 C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증재·알선)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와 B 씨는 C 씨로부터 부산의 모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 연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2억 8000만 원을 수수하고 C 씨는 이와 같이 조합의 대출업무 알선에 관하여 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미디어인뉴스(http://www.media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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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와 관련해서 서울쪽에 있는 어느 법무법인의 여변호사님이 설명을 잘 해 놓은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을 못찾겟어요. 변호사님이 글을 쓴 시기는 2025.04.23 또는 24일 이에요.
무엇이든 잘 찾아주시는 82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