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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집 보태는것도 증여인가요?

... 조회수 : 2,161
작성일 : 2025-10-16 14:08:19

초기 치매인 친정엄마를 저희 집 근처로 모셔야 할것 같아요.

지방 집 팔아봐야 1억 정도

저희 집 근처 전세라도 구하려면 제가 5천에서 1억 정도 보태야 구할수 있을거 같아요

이럴 경우도 증여에 해당 되나요?

혹은 공동명의 해도 증여에 해당 되나요?

 

또 저희돈 보태서 집 구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건지...

내돈 묶어뒀는데 상속세까지 또 내면 좀 아닌거 같은데요

 

 

IP : 118.235.xxx.23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25.10.16 2:09 PM (118.130.xxx.26) - 삭제된댓글

    그건 아니래요
    효의 도리라나 뭐라나

  • 2. 증여에요
    '25.10.16 2:12 PM (223.38.xxx.109)

    증여맞아요

  • 3.
    '25.10.16 2:13 PM (218.37.xxx.225)

    상속세는 전혀 해당사항 없구요
    전세를 공동명의로 하세요

  • 4.
    '25.10.16 2:16 PM (211.234.xxx.128)

    원글님이 어머니 1억 드리면 증여 맞구요, 돌아가셔서 받으면 상속세가 나오는 건 맞지만 5억까지는 일괄공제라 상속세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5. ㅇㅇ
    '25.10.16 2:16 PM (118.235.xxx.74) - 삭제된댓글

    전세를 공동명의로 하세요

  • 6.
    '25.10.16 2:17 PM (211.234.xxx.128)

    윗분들 말씀들처럼 전세를 공동명의로 하시면 되시겠어요.

  • 7. ...
    '25.10.16 2:22 PM (118.235.xxx.239)

    답변 감사합니다~

  • 8.
    '25.10.16 6:18 PM (121.167.xxx.120)

    전세를 원글님 명의로 하세요
    다른 형제들 있으면 돌아가신 다음 다툴수 있어요

  • 9. 드리지말고
    '25.10.16 6:41 PM (118.235.xxx.156)

    님 명의 지분을 섞어야 해요
    나중에 윗님 말씀대로 니가 엄마 준거지 않냐 그것도 나누자 이런 분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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