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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을 빼려면 주인에게 언제 알려야하나요?

평범녀 조회수 : 618
작성일 : 2025-10-12 20:40:54

내년에 졸업하는 아들이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다

올해 12월 말에 서울로 옵니다.

매달 5일이 월세 드리는 날이었으니 내년 1월 5일전까지

나가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아무튼 주인에게 나간다고는

말씀 드려야할것 같아서 아들한테 오늘 의견을 물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집 보러 오게 할수 없다는거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가 사는 곳에 오는게 너무 싫다는데 

그렇게까지 싫은게 이해는 안되지만 본인이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월세는 1년 계약이후에 연장한 상태인데요

2월 5일까지 한 달치를 더 드리면 12월 말, 올라올때까지 

방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까요?

IP : 180.230.xxx.15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0.12 9:09 PM (112.154.xxx.18)

    계약 종료 두달 전에 주인에게 의사를 밝혀야 해요.
    방을 보여주는 건 주인과 협의해서 하는데, 한달 정도는 부동산에서 왔다갔다 하죠.
    계약서 특약에 방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고 되어있지 않나요? 그게 싫으면 한달 정도 미리 나가야 하는데 그건 또 방세가 아깝잖아요.

  • 2. ㅇㅇ
    '25.10.12 9:12 PM (112.154.xxx.18)

    아, 제가 끝부분을 안읽었네요. 그렇게 하자고 주인에게 얘기를 해보세요. 별일 없으면 좋다고 할 것이고, 계약 종료 시기가 세입자 구하기에 용이하다 싶으면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계약서가 우선이니까요.

  • 3. 평범녀
    '25.10.12 9:19 PM (180.230.xxx.150)

    알겠습니다. 주인분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귀한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ㅡㅡ
    '25.10.12 10:02 PM (106.101.xxx.47)

    적어도 2개월 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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