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매도가 안된 상태에서
올해 6월에 다른지역에 세입자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그 세입자는 내년 1월이 만기구요
중도금까지 다 갔고 이번달에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끝나는데 제가 챙겨야할 사항 있을까요?
잔금까지 다 쓰고 서류정리되면 부동산에서는
나몰라라 하는것 아닐지
그사람들이 3백만원 주면 나가겠다 해서
그러자 했는데
이 아파트가 좋아서 전세 계속 기다린대요
부동산에서는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할그럴분들이 아니니 조금 기다려 보라는데 뭔가 찜찜하네요
저희집은 9월에 매도되서 다시 연락 해봤는데
그집애가 고3이라 자꾸 얘기하기 조심스럽다고
10월말까지 저더러 기다려 달라고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저는 이사오는 사람이 아이 학교 배정때문에
빨리 계약하고 싶어해서 이번달 말에 이사구요
12월까지는 임시거처가 있어서 상관없는데
1월부터는 구해야하고 인테리어 계약이라도 하려면
무슨 날짜를 알아야 할텐데 답답하네요
이번에 잔금 치르고 제가 챙겨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
퇴거확약서 이런거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에서 복비도 다 치를텐데
그뒤에 어떻게 해주는지 답답해요
미안해서 집도 한번 잠깐보고 계약한게 단데
제가 할 대처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