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연히
Kbs 굿모닝 대한민국 봤는데
거기 나온 사연이었어요
치매 아버지를 둔 딸이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여행도 변변히 못 가고 데이트도 잘 못하다가
요양보호사? 간병인? 이 자기가 잘 돌볼 테니 다녀오라고 해요
여행 다녀왔더니 집안 비번 바뀌놓고
아버지 통장에 있던 5천인지 6천만원인지
돈을 자기가 빼돌린 거예요
Cctv 로 보니 그 요양보호사가 치매아버지를 모시고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찾아 자기한테 줬다고 주장하는데
전 당연히 그 돈을 딸한테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양나래 변호사가 아버지랑 같이 왔기 때문에 안 돌려줘도 된다네요
맞나요?
좀 이상해서요
그래서 대안이 딸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등록해야 한대요
그래야 예금이니 재산이니 지킬 수 있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