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차car를 선물하고 싶은데, 세금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차가 바꿀 때가 지났는데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현금으로 주면 안 받을 거 같고, 세금 문제도 있는 거 같아서요. 답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동생에게 차car를 선물하고 싶은데, 세금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차가 바꿀 때가 지났는데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현금으로 주면 안 받을 거 같고, 세금 문제도 있는 거 같아서요. 답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차값에 취등록세를 합한 금액(1)에 (1)의 금액에서 50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더한 금액 정도를 님이 내시게 될 가에요
얼마짜리 차를 사주시려나 몰라도 그거 증여세 나오잖아요.
형제는 천만원까지 공제 돼요.
나머지는 과세
그냥 동생이랑 얘기해서 차량 같이 계약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조금씩 찾아뒀다가 동생이 현금결제하게하세요.
차가 3천이면 증여세 200이예요
작지않아요.
아니면 공동명의로 하시던가요.
공동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동생한테 넘겨주시는 방법
원글님이 계약하고 취등록세 내주고,
차 값도 내주고.
영업사원들에게 물어보면 고객들이 어찌했는지
얘기 해 줄 것 같아요.
저도 동생 소형차 사줬어요
제이름으로 샀고요, 보험도 제이름으로 들었어요 운전자에 동생추가 되더라구요
첫해는 보험료가 비싸서 제가 내줬구요
다음해부터는 동생이 내고 있어요
동생이름으로 원글님이 계약하고 취등록세 내주고,
차 값도 내주고.
영업사원들에게 물어보면 고객들이 어찌했는지
얘기 해 줄 것 같아요.
22222222
현금 뽑아서 동생 차 값을 내주면
증여세 나오나요?
그정도는 그냥 패스 아닌가요?
부모가 자식 차 사준다고 다 증여세 나오지는 않아요
해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