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02_0003353841
재판장은 "특검 측의 중계신청이 있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다"고 중계 허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증인의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증언에 영향을 받아 증언의 오염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해 증인신문 중계는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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