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기때부터 세뱃돈 받은거랑 정부에서 나온 양육수당 다 모아서 2천 조금 넘었어요. 작년에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고 증여세 신고 하는 법을 몰라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 했는데요 3개월이내 신고만 가능해서 작년 날짜로 증여신고가 안돼서 그냥 올해 6월로 가정해서 신고 눌렀어요.
제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작년에 아이 이름으로 바꿔서 예치한거라 제가 전업 주부다 보니 남편이름으로 증여세 신고 했거든요(이체는 제통장에서 빠져나감) 증여자를 잘못 지정해서 신고하고 날짜를 잘못 지정해서 신고했는데 이거 무를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부가서류 제출 하라는데 통장이체 내역에 남편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이 찍혀서요. 증여세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미 제출한건 취소 안되나요?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