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는 방금 오픈했는데
ISA계좌에서는 주식 사팔사팔 할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3년동안 해지못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SA 계좌는 방금 오픈했는데
ISA계좌에서는 주식 사팔사팔 할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3년동안 해지못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좌안에서 사팔사팔가능해요.
인출도 가능하지만 재입금은 안되군요.
자유롭게 매매가능합니다. 
3년 의무기간 전에 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을 못 받아요.
* 수익  400/200만원까지 비과세, 
이외 수익 9.9%과세(타금융상품 수익과세 15.4%)
ㄴ 감사합니다. 책 읽었는데도 자꾸 헷갈려서요 ... ㅎㅎ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요.
3년 이전에 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비과세 및 분리과세 9.9%)을 못 받아요.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15.4%의 세율로 과세돼요
일반형은 수익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한도초과 수익에는
9.9% 분리과세 가능해요.
연간 2,000만 원이 납입한도,, 미납입 금액은 다음 해 이월 가능, 3년 의무기간 후 연장해서 5년간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의무기간 3년이 지나면 일부 인출도 가능하고, 납입원금 자체에는 비과세, 수익분에서만 과세가 적용돼요.
만기 시 해지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해당 연도에 추가 세액공제 가능해요.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요.
3년 이전에 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비과세 및 분리과세 9.9%)을 못 받아요.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15.4%의 세율로 과세돼요
수익 일반형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혜택, 한도초과 수익에9.9% 분리과세 가능해요.
연간 2,000만 원이 납입한도,, 미납입 금액은 다음 해 이월 가능, 3년 의무기간 후 연장해서 5년간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의무기간 3년이 지나면 일부 인출도 가능하고, 납입원금 자체에는 비과세, 수익분에서만 과세가 적용돼요.
만기 시 해지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해당 연도에 추가 세액공제 가능해요.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요.
3년 이전에 중도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비과세 및 분리과세 9.9%)을 못 받아요.
비과세 혜택(수익 (일반형)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한도초과 수익에 9.9% 분리과세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