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ISA 계좌는 사팔사팔 할 수 없는건가요?

ㅇㅇ 조회수 : 2,420
작성일 : 2025-09-17 10:28:50

ISA 계좌는 방금 오픈했는데

ISA계좌에서는 주식 사팔사팔 할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3년동안 해지못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11.248.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0
    '25.9.17 10:31 AM (117.111.xxx.120)

    계좌안에서 사팔사팔가능해요.
    인출도 가능하지만 재입금은 안되군요.

  • 2. ....
    '25.9.17 10:34 AM (211.44.xxx.81) - 삭제된댓글

    자유롭게 매매가능합니다.
    3년 의무기간 전에 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을 못 받아요.
    * 수익 400/200만원까지 비과세,
    이외 수익 9.9%과세(타금융상품 수익과세 15.4%)

  • 3. ㅇㅇ
    '25.9.17 10:36 AM (211.248.xxx.21)

    ㄴ 감사합니다. 책 읽었는데도 자꾸 헷갈려서요 ... ㅎㅎ

  • 4. ...
    '25.9.17 10:45 AM (211.44.xxx.81) - 삭제된댓글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요.
    3년 이전에 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비과세 및 분리과세 9.9%)을 못 받아요.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15.4%의 세율로 과세돼요

    일반형은 수익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한도초과 수익에는
    9.9% 분리과세 가능해요.
    연간 2,000만 원이 납입한도,, 미납입 금액은 다음 해 이월 가능, 3년 의무기간 후 연장해서 5년간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의무기간 3년이 지나면 일부 인출도 가능하고, 납입원금 자체에는 비과세, 수익분에서만 과세가 적용돼요.
    만기 시 해지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해당 연도에 추가 세액공제 가능해요.

  • 5. .....
    '25.9.17 10:47 AM (211.44.xxx.81) - 삭제된댓글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요.
    3년 이전에 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비과세 및 분리과세 9.9%)을 못 받아요.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15.4%의 세율로 과세돼요
    수익 일반형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혜택, 한도초과 수익에9.9% 분리과세 가능해요.
    연간 2,000만 원이 납입한도,, 미납입 금액은 다음 해 이월 가능, 3년 의무기간 후 연장해서 5년간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의무기간 3년이 지나면 일부 인출도 가능하고, 납입원금 자체에는 비과세, 수익분에서만 과세가 적용돼요.
    만기 시 해지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해당 연도에 추가 세액공제 가능해요.

  • 6. ....
    '25.9.17 10:53 AM (211.44.xxx.81)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요.
    3년 이전에 중도해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비과세 및 분리과세 9.9%)을 못 받아요.
    비과세 혜택(수익 (일반형)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한도초과 수익에 9.9% 분리과세 가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915 비가 무섭게와요 1 22:24:37 133
1803914 남편이 미친건가? 내가미친건가 이럴때마다 미치고팔짝뛰고싶어요 사과 22:24:19 149
1803913 여명의눈동자가 저 10살때 방영했는데 22:23:54 41
1803912 아무리 노력해도 선천적 재능을 따라잡기 힘들다 과거기사 22:23:05 77
1803911 박상용검사 보완수사권에 종지부 찍었다 1 22:21:55 90
1803910 무거운 식기들 설겆이 요령 있으신가요 22:14:05 105
1803909 CD,카세트 플레이어가 집에 있네요. 1 카세트 플레.. 22:11:47 184
1803908 오늘 먹은 봄의 종류 1 나물 22:06:38 419
1803907 이 악몽이 잊혀지긴 할까요 4 악몽 22:04:15 729
1803906 나이들수록 외로움 잘 느끼지 않나요 10 ,,, 22:00:57 748
1803905 눈물이 핑 도네요.. 3 22:00:17 960
1803904 향기있는 탈모샴푸가 있을까요? ... 21:59:52 79
1803903 읽씹 2 .. 21:59:03 212
1803902 이동형은 주위 사람들이 떠나는 걸 유시민 때문이라고 하네요 6 ㅇㅇ 21:56:48 566
1803901 요새 코 메이컵은 굴뚝 청소 화장 같아요 9 웃음 21:55:51 682
1803900 사랑과 야망 드라마에서 1 ㅁㅈㅁㅈ 21:53:50 276
1803899 스트레이트 간병지옥의 고통 3 ........ 21:50:02 1,276
1803898 옛날 드라마 내남자의 여자 기억하세요? 13 ... 21:26:15 1,298
1803897 그알 중학생 3 ㅁㅁ 21:23:41 1,286
1803896 (질문) 내일 아침 11시에 공복혈당 4 ** 21:22:56 534
1803895 g70 차주분 계실까요? 1 혹시 21:20:32 530
1803894 이거 이해되시나요 4 21:20:24 606
1803893 인도나 중국은 미국 탑기업 2 ㅁㄶㅁㅈ 21:14:05 548
1803892 병원에서 멜라토닌 처방받으려는데 얼마드나요? 7 ㅇㅇㅇ 21:02:48 1,035
1803891 신진우 판사는 그럼 머에요? 9 진우는 21:02:01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