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임야가 토지개발구역에 속해 있어 환지예정이예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당장은 힘들듯 하지만요.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저희 토지가 속해 있는 곳이 상업지역 일부와 일반주거지역이더라구요.
근데 환지가 이뤄질 경우 사업 시행전 제가 가진 토지에 해당하는 곳을 환지로 받는게 아니라네요.
어느 땅을 보상받을 지 모르고 시행사가 정한다는데 무슨 원칙에 의해서 정하는지 몰라서요.
사실 이곳이 저위에 높으신 분들이 예전에 투기 목적으로 많이 사둔 곳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행사와 담합해서 유리한 곳(상업지역)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토지 보상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지라 기본도 모른다고 욕하지는 마시고 친절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부끄럽지만 이번에 환지라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