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기지촌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은 정부 주도의 국가 폭력이었고 ‘미군 위안부’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군 기지촌에서 성착취 피해를 입은 피해생존자 117명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섰다.
‘주한미군 성착취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미군 당국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군을 상대로 과거사 배상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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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생중계] "우리 국민 체포 감금 미국을 규탄한다!"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57차 촛불대행진 9월 13일(토) 오후 6시 광화문역 3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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