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근무하다가 제3자(손님)에 의해서 다쳐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아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공단 담당자가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안되니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신원을 파악하라 했답니다. 그리고 신고접수증도 제출하라는데 중대재해도 아니고 단순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까지 가서 사고접수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가해자가 누군지도 정확히 알지 못할뿐아니라, 업장에서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처리를 해주어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