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가 부부
차 명의는 a
자동차보험은 a, b 둘 다 포함됨.
둘이 이혼할 것 같고 별거 중.
b가 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 냄.
그럼 책임은 차주인 a가 지나요? 운전자인 b가 지나요?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a, b가 부부
차 명의는 a
자동차보험은 a, b 둘 다 포함됨.
둘이 이혼할 것 같고 별거 중.
b가 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 냄.
그럼 책임은 차주인 a가 지나요? 운전자인 b가 지나요?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운전자가 처리해야지
커버 안되는게 있나요?
명의는 a
법적으론 부부니깐 여느부부처럼 똑같
걍 보험처리요
운전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정상적인 부부도 아니고
별거하는 사이에
차명의자가 여기서 왜 나와요;;
당연히 운전자 책임이죠.
운전자죠!!!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원글은
대체 누가 책임져야할것같는데요?
사고는 부부한정보험가입되어있으니 사고낸 운전자가 해결
나머지 해결할게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차명의자가 해결
명의를 바꾸던가 타지를 말던가 하셔야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네요.
깔끔하게.
보험이 있는데 무슨 걱정 ㅋ
자동차 보험들때 그래서 한도를 최대한 크게 해놔야해요.
자기신체 하면 안되고 자기(가족)상해로 하고요.
몇만원 더 내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엄청난 차이죠.
대인대물, 부상 전부 선택금액이예요
적은금액에 가입해두면 사고시 한도 넘을수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