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끝난 후 방송한 그알의 부제가 나는 너를 모른다여서 뭘 모른다는 걸까 호기심에 간만에 각 잡고 시청한 그알
사실혼 동거 관계의 여성의 당시 미성년자 수양딸을 6차례에 걸쳐 유사강간 성추행 등 성폭력 혐의로 징역 7년형을 받고 수감된 차명근씨가 그알에 성폭행 무고를 밝혀달라고 제보해 취재한 방송인데
중 2때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수양딸을 자신은 정작 한 번도 본 적도 없다는 것이였고 그가 유죄를 받게 된 사유엔 9명의 증인들과 차씨의 항소포기도 결정적 사유가 됨
그런데 취재가 이어질수록
수양딸이 아니라 대부업을 하는 동거녀의 친딸임이 드러나고 증인들의 진술들에 헛점이 드러나고 동거녀 측이 이런 진술을 하라고 사주받았다는 제보자도 등장
게다가 증인들이 대부분 피해자의 엄마인 동거녀가 하는 대부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
또한 동거녀는 차씨에게 7억 6천의 돈을 편취해 사기로 차씨가 고소를 했고 헤어진 이후
헤어진 차씨에게 성인이 된 동거녀의 딸이 나타나 중 2때 당했다는 성폭행 고소를 해 유죄를 받게 된것
차씨가 성폭행한 그 딸을 안다는 증거로 채택된 문자메세지는 그 딸이 아닌 아닌 차씨 지인의 동명이인 자녀였음
결국 증거는 피해자라는 딸의 진술 외 이렇다 할 것이 없는 것이었는데
그 진술마저 여러 번 수차례 바뀐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차씨는 왜 항소를 포기했는냐는 질문엔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상황이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니 가중처벌이 될까봐 한 마디로 두렵고 무지해 항소를 포기한 것
내가 아니다 하지 않았다 알지도 못한다
하지 않은 일을 인정받기 너무 어려운 과정을 보여주네요 하지 않은 일은 없기에 증거조차 없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엄마인 동거녀와 그 딸의 여러가지 과거행적 등이 나오는데 경찰매수라든가 차씨와 겪은 비슷한 수법으로 성폭행 가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딸의 약혼자도 제보하게 되고요
항소포기를 했으니 무죄를 주장할 구제방법으로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차씨인데
아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싶어요
방송으로 보니 너무 명백한 일인데
사법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다른 일이기도 할 테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제목과 딱 맞는 오늘 그알 방송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