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2LWzRCzx1Tw?si=MnVMk5sUSVvJQXWp
역시 똑똑해요
나경원 발언의 잘못된 점 콕 집어서
정정해주고요.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되어 있는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권을 어디에 둘것인지는 입법사항이라고 여러차례에 걸쳐 결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을 공부하셔라!
특별수사기구와 기소기관 소속 비교를
PPT를 만들어와서 설명해줘요
영국,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를 봐도 수사기관은 대부분의 특별수사기구는
내무부에(즉, 우리로 보면 행안부)소속되어 있다. 기소는 독립기관에서 한다.
수사청을 행안부에 설치하면 행안부가 비대해지고 경찰이 비대해진다는 논리는
현재는 검찰이 영장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검찰에 의한 영장
법원에 의한 영장 2번이나 통제한다.
고로 검찰의 영장신청 권한은 없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은 증거수집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걸로 바꿔야 한다.
김학의 영상을 보여주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김학의인지 모르겠다며 보완수사를 했다. 그리고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래도 검사만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