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놓았는데 중개사가 계약시 아래 서류들도 준비해달라는데
이게 일반적인건가요?
*등기필증->매매시 필요한거 아닌가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월세계약시 법적 의무 없는거 맞죠? 계약체결되면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통해 확인 가능하지 않나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열람서-> 이것도 임차인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지 않나요?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설정은 없으며 임차기간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제한물권 없는 조건임
위에 내용들을 중개사가 문자로 보내왔고 확인했다고 답장 달라는데
'임차기간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제한물권 없는 조건임' ->월세 계약하는데 이런 내용은 처음 보네요
보통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이며, 잔금익일까지 현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이 정도 문구로 충분하고 일반적인거 아닌가요?
무슨 매매거래 하는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서류가 과한거 아닌가요?
융자없는 집에 세금체납도 없는 집입니다.
제 주변엔 월세 놓으면서 이런 서류 해줬다는 사람이 없네요
이 계약 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