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임, 연임에 관한 사항은 대한 개헌 당시에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우리 헌법에 들어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률로 바꿀 수 없는 헌법개정한계조항이에요. 헌법개정한계조항을 개헌으로 바꾼다하더라도 역시 개헌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변칙, 반헌법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4년 연임으로 개헌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기대선부터 적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독재를 시도한다는 바보같은 글이 올라왔길래, 저도 글 적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