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76102
이글에 대한 댓글중
현금으로 받아 쓰라는 의견이 있으신데요
제가 알기로 부모님에게 현금이 들어간 근거(계좌에 찍힘)
는 있는데 사용한 근거?가 없으면
국세청에서 무조건 자녀에게 증여한걸로 간주해버린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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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받아 쓰라는 의견이 있으신데요
제가 알기로 부모님에게 현금이 들어간 근거(계좌에 찍힘)
는 있는데 사용한 근거?가 없으면
국세청에서 무조건 자녀에게 증여한걸로 간주해버린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맞나요?
10년내 거액 인출이 있고 소명 못하면 증여 간주요
1달 총 2천, 1년 총 2억, 2년 총 5억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에 포함된대요.
감사합니다~
1~200 정도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현영 없고 인출한 내용만 있어도요..
부모계좌에서 나간 돈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썼냐 손주학원비다 하면 이러면 걸릴까봐 조마했는데
1년 총 2억이라니 덜 걱정스럽네요.
아이 재수할 때 부모님이 현금 2-4백 몇달에 한번씩 빼서 주셨는데
그래봤자 1년 5천도 훨씬 안되는 돈이라서요. 현금영수증 안하고
그냥 냈으니.. 근데 지금 아프셔서 것도 걱정이고 증여상속세도 걱정되고 그래요.ㅜㅜ
금액 기준이 있군요.
어르신들은 현금인출해서 경조사비도 많이 내시니...뭐 그렇게 생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저도 있네요.
참고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