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에서 1억으로 예금자보호가 9월부터 실행된다는데 그럼 앞으로는 5천만원은 예금보호가 안되는건가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그럼 만약 1억을 예금할 경우에는 이자를 뺀 금액만 예금하면 되는거죠?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예금자보호가 9월부터 실행된다는데 그럼 앞으로는 5천만원은 예금보호가 안되는건가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그럼 만약 1억을 예금할 경우에는 이자를 뺀 금액만 예금하면 되는거죠?
불안하면 우체국에 예금 하소서
1억이 되는데 5천만원이 안되겠어요.
5천만원도 됩니다.
이자 포함 1억입니다.
질문이 무슨말하는지 모르겠네요
1억이 보호되는데 5천이 안될리가 있나요?
1억까지는 보호된다 이말이고
음 그리고 추ㅠ가질문은 이론상으로는 1억이후 이자까지 보호는 안되긴 하지만
그거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제2금융 허접한 저축은행이나 그런데 아니면요.....
되는데 5천이 왜 안될까요?
1억이 시행되는 날 부터 들은 예금은 1억보장
시행전에 들은 예금은 5천보장
딱 1억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1억 한도내에서 보장된다.
1억이 시행되는 날 부터 들은 예금은 1억보장
시행전에 들은 예금은 5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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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니고
9월1일부터는 1억까지 보장됩니다.
금융사고 발생싯점으로
8월31일까지는 5천까지만 보장, 9월1일부터는 1억까지 보장
정보 감사합니다.
사고발생시. 9월 1일 부터 1억 보장
말이 맞아요
네 9월1일 이후에 예금 들어야 1억이 보장되는거죠
아니요.... 그 전에 들어도 1억까지 보장..이라고 위에 댓글에 써있잖아요
소급 적용 없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1일 이전에 발생하는 금융 사고의 경우, 기존 한도인 5,000만 원까지만 보호받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호 기준:
9월 1일 이전 사고: 5,000만 원까지 보호
9월 1일 이후 사고: 1억 원까지 보호 (가입 시점과 무관한 적용)
이 새로운 기준은 금융소비자에게 단일한 한도를 제공하여 보다 간편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신규 가입이나 재예치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억이 되는데 5천이 왜 안될까요? 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