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이랑 많이 다르대요
일반 입양의 경우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제도라고 합니다.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나 보니깐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가 아버지랑 성씨가 달라서 고통이 크다고 하니깐
미성년 자녀의 친부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아버지의 친생자로 인정하여
성씨를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더군요.
그런데 미성년 자녀는 어려서 판단능력도 떨어지고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친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성씨도 바꿔버린다는 게
미성년 자녀의 입장에선 인생을 뒤바꿀 엄청난 영향을 주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도 꽤나 까다롭고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대요
부부가 친자 관계가 없는 미성년자를 친양자 입양하려면 결혼생활을 3년 이상 유지해야만 하고
부부 중 한명의 친자를 친양자 입양하는 경우에도 결혼생활을 1년 이상 유지해야만 친양자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입양과 다르게 친생자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하고
그에 대해 친양부모, 친부모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만 절차가 진행이 되고
파양이 비교적 손쉬운 일반 입양과는 다르게
친양자 입양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법원에서 파양을 허용하질 않는다고 합니다.
친양자는 법적으로 양자가 아니라 친생자라서요.
그래서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친양자의 어머니가 본인에게 해를 입혔다는 이유로는 파양이 안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병만은 두번이나 파양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였고
지금도 파양소송을 하고 있다는데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의 인생을 뒤바꾸는 선택을 했는데
본인의 감정이나 사정이 변했다고 해서 파양하게 허용한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너무 가혹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파양하는 건 부모로서 무책임하다고 비난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김병만의 친양자가 계속 파양되지 않으려는 게 상속 때문이라 의심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친양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성씨도 바꾸고 친부와의 관계도 끊고 입양되었다가 파양되는 건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허용이 되면 친양자 제도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을 거예요.
친양자 제도로 입양되는 사람은 법에서는 더이상 양자가 아니라 친생자로 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