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좌석에 박그네 탄핵 헌재 재판관이던
김이수 전 재판관이 앉아있던데요
찾아보니 국회측 소송 대리인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이분 퇴임 후 교수로 가신걸로 아는데
변호사 하시는건가요
아님 이번 건 국회측에 변호사가 필요해서
국회가 요청한건가요?
국회측 좌석에 박그네 탄핵 헌재 재판관이던
김이수 전 재판관이 앉아있던데요
찾아보니 국회측 소송 대리인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이분 퇴임 후 교수로 가신걸로 아는데
변호사 하시는건가요
아님 이번 건 국회측에 변호사가 필요해서
국회가 요청한건가요?
교수하다가 변호사로 바꿨겠죠.
변호사 맞고, 국회측에서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