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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폭행에 맞기만 한 여성 "예전 저항했더니 '쌍방 폭행' 취급"

음.. 조회수 : 3,526
작성일 : 2025-08-05 10:42:13

 

 

CCTV 영상에서 A 씨는 B 씨의 폭행에 손으로만 막을 뿐, 크게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저번에 싸웠을 때 제가 경찰 신고했지만 고소장을 접수하지 못한 이유가 저도 저항했다는 이유로 쌍방 폭행이 되더라. 제가 또 저항한다고 손을 올려버리면 그게 쌍방 폭행이 될까 봐 일부러 가만히 있었다"고 토로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867899

 

 

 

 

 

여기 분들이

왜 저항하지 않았냐?

왜 맞고만 있냐?

하면서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몸이 놀라서 "얼음 반응"을 하면

저항이고 뭐고

전혀 움직일 수도 없게 될 수도 있고

섣불리 저항했다가 쌍방 폭행으로 처벌을 못할 수도 있고

급기야 살해 당할 수 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대응에 대해서

비난하기 보다는

가해자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자도 맞을 만 해서 맞았겠지?라는

생각은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명분을 주는 것 밖에 없다는거죠.

 

IP : 1.230.xxx.19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래
    '25.8.5 10:44 AM (118.235.xxx.245)

    폭행이 그래요. 남자 여자 문제만이 아닌 학폭도 그래요

  • 2. ...
    '25.8.5 10:46 AM (39.125.xxx.94)

    남자 ㅅㄲ가 머리채 붙잡고 패는데
    여자가 때릴 수도 없겠네요

    기껏해야 도망이나 가겠지만
    저 ㅅㄲ는 여자를 붙잡고 패고 있으니

    여자 때리는 저런 ㅅㄲ는 벌금 몇십 받고 끝나나요?
    손모가지를 잘라 버려야 하는데..

    피해자한테 쌍방폭행이라는 법은
    언제 바뀔건지ㅉ

  • 3. ...
    '25.8.5 10:50 AM (219.255.xxx.39)

    하지말라고 밀쳐도 쌍방ㅠ

  • 4. 법을
    '25.8.5 10:55 AM (58.29.xxx.185)

    뜯어고쳐야지 정말
    집에 강도가 칼 들고 들어와서 휘둘러도
    집주인이 방어도 못 하는 거지같은 법이에요

  • 5. 참나
    '25.8.5 11:11 AM (1.227.xxx.69)

    어이없는 법이네요.
    쌍방같은 소리하고 있네...
    법이 정말 개떡같네요!!!
    촉법소년도 바뀌고 이런 말도 안되는 법좀 바뀌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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