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쓰고 4년 되가는데 기존에 거래했던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와서 현 세입자와 재계약 이 정도로 하시면 어떠냐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이니 세입자 새로 구하는 것처럼 0.4% 이런 식으로 다 주는 건가요?
부동산에서 그냥 전화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중개료 얘기할 것 같아서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계약 그대로 연장하는 건 아니고 월세를 약간 증액해서 새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이 부동산 사장님 하고 같은 상황으로 월세 인상하고 재계약 했었는데 그 때도 새로운 계약이라고 0.4%를 다 받더라고요.
현 세입자의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새 계약으로 생각하고 똑같이 복비 다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