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누수소송해서 이겨보신분 계신가요

누수소송 조회수 : 1,313
작성일 : 2025-07-27 22:19:39

베란다 천정누수인데 윗집이 영 안하무인이예요. 결국 재판가야할것같은데 방법이나 잘하는 변호사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140.248.xxx.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27 10:51 PM (61.254.xxx.115)

    돈만 생각하면 누수 고치는게 더싸지않나요? 변호사는 선임하면 모조건 오백부터 시작할걸요 수리비 많이나온대요? 돈많고 괘씸하면 소송하면 승소는 당연히 할겁니다

  • 2. 돈이
    '25.7.27 10:53 PM (140.248.xxx.3)

    돈은 300이면 끝날일인데 윗집이 지네집까지 저희가 고치래요. 지네집문제인데 도무지 말이 안통해서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 변호사비용도 그쪽에서 주는거 아닌가요 호미로 막을일을 가래로 막고있어요

  • 3.
    '25.7.27 11:03 PM (211.215.xxx.144)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인터넷검색하면 누수관련소송 많이 나와요 챗gpt 에게도 물어보시고요.
    주민센터나 경찰서 이런데 무료상담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 4. 내용증명도
    '25.7.27 11:04 PM (140.248.xxx.3)

    내용증명도 보내고 무료법률상담도 받았는데 그냥 생까면 방법이 없더라구요. 몇년된 문재이고 그냥 답이 없고 저희집만 썩어가요

  • 5. ...
    '25.7.27 11:07 PM (106.102.xxx.120)

    제가 이겨봤어요.

    빌라천정이 누수가 있어
    처음이는 누수탐지 불러서
    위집 탐지 허락하더니
    탐지업체가 원인을 못잡으니
    배째라.

    시간이 흘러
    천정 누수가 안되는거 같아
    천정 수리 밑 도배후
    사정이 있어 집을 매도해야했는데

    매도후 얼마안있다 누수가 또 있다고
    연락이 와서
    법적으로는 매도인인 제가 고쳐줘야하지만
    위집이 누수원인을 잡고 고쳐야한다고
    매수인한태 직접 위층에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배째라 시전..


    서울이라 이웃분쟁센터에 연락해서
    위집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나몰라라

    매수인은 매도인한태 소장 날렸고
    저는 나혼자 소송으로
    사유 설명하고 지금까지 있었던일들
    법적으로도 나름대로 공부해서 쓰고
    이웃분쟁센터 통해 위층과 협의시도도 적고

    그래서 민사소송 전에 조정단계에서
    바로 제가 이겼내요.

    판사입장에서는 저한테 소송하지말고
    직접 위층에 소솓하라는 취지인듯..

  • 6. ㅇㅇ
    '25.7.27 11:07 PM (1.231.xxx.41) - 삭제된댓글

    맞아요, 경찰도 오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별짓 다 해도 배째라 하니 소용없더라고요. 결국 답답한 사람이 수리해서 살고 있어요.

  • 7. ...
    '25.7.27 11:09 PM (106.102.xxx.120)

    핸폰이라 오타도 있고 한데

    매도인은 저를 말합니다.

    변호인없어도 나홀로 소송해도 되고
    법무사한태 소장 써달라고 해도
    적게 들어요.

  • 8. ...
    '25.7.27 11:31 PM (106.102.xxx.120)

    핵심은

    서울지역이면 이웃분쟁센터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웃분쟁센터통해 중재
    시도해보고

    위층이 배째라 하면

    이웃분쟁센터애서 결과에 대한
    공문비슷한거 주면

    그거로 소송걸면 100 프로
    이길듯

    서울아니면 시에서 하는 분쟁해결해주는
    기관 있는지 알아보세요.

  • 9. ..
    '25.7.27 11:56 PM (175.223.xxx.155)

    승소해도 각자 변호사비용 부담하라고 판결나는경우가 많을걸요 상대방것까지 내라고 하는케이스도 있긴있겠지만 백프로 보장못받아요

  • 10. ..
    '25.7.27 11:57 PM (175.223.xxx.155)

    소송하면 최소 승소비까지해서 450-550부터에요 진짜또라이네요

  • 11. 이겨봤어요
    '25.7.28 9:35 AM (1.216.xxx.244)

    윗층서 맘대로 하라길래 직접 소장 작성하고 증거사진에
    견적서 3장이상 첨부 법원에 제출해서 승소했습니다~~

  • 12. ..
    '25.7.28 11:41 PM (61.254.xxx.115)

    승소는 당연하게 이겨요 근데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하느냐가 궁금하신거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4418 갱년기 부종 3 2025/08/11 1,234
1744417 잡채 어렵네요 식당비법 알고싶어요 22 .. 2025/08/11 3,407
1744416 경동맥초음파 관련 ..걱정 5 ... 2025/08/11 1,828
1744415 김건희 특검, '해군함정 술파티' 비공개 문건 리스트 확보…수사.. 22 의혹은모두사.. 2025/08/11 2,777
1744414 퇴직한 분들 건보료 어떻게 내고 계세요? 14 ... 2025/08/11 3,613
1744413 요즘 집값 어떤가요? 29 .. 2025/08/11 3,344
1744412 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하면 되는데 왜 집값 오르게 규제만 할까요.. 26 안녕사랑 2025/08/11 1,502
1744411 개원할때 축의금 5 궁금 2025/08/11 1,211
1744410 초딩아이가 미국에 가서 제일 의아하게 느꼈던것 30 .. 2025/08/11 6,099
1744409 아후 꿈에서 하도 싸웠더니 피곤해 죽겠어요 3 .. 2025/08/11 696
1744408 직장 내 인사무시 8 직장내 2025/08/11 1,015
1744407 만약 외동 아이가 연구원을 희망해서 영과고를 가고 37 ㅇㅇ 2025/08/11 3,349
1744406 너무 부러운 직장동료.. 49 gksks 2025/08/11 20,697
1744405 cctv 를 아파트나 건물 창문 허공쪽을 2 dd 2025/08/11 826
1744404 딸아이들 총4명 육아하는 친정엄마.. 17 -- 2025/08/11 4,215
1744403 가구 명칭이 생각이 안나요. 4 가구 2025/08/11 972
1744402 셋이상 낳은 지인이 말하기를 38 요즘 2025/08/11 14,928
1744401 향이 좋은 세탁세제 추천해주세요 1 유연제 안쓰.. 2025/08/11 857
1744400 빤스석렬, 지병으로 장시간 의자 못 앉아"…재판 불출석.. 14 4회연속이다.. 2025/08/11 2,689
1744399 윤석렬 저렇게 4 뭔가 시간끌.. 2025/08/11 1,369
1744398 주가조작ㅡ사모펀드, 허위학력ㅡ표창장 2 누가 2025/08/11 515
1744397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추천합니다. 7 ... 2025/08/11 1,556
1744396 아침식단 cca주스 2 해피 2025/08/11 772
1744395 포유류중 인간이 세번째로 추하게 생긴것 같아요 29 . . 2025/08/11 2,578
1744394 부모가 많이 성공했는데…자식이 넘어서서 잘되는 경우도 많나요? 6 .. 2025/08/11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