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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후 검찰로 언제 갈까요?

답답해 조회수 : 904
작성일 : 2025-07-27 09:55:29

집안에 큰 재산이 있어요.  총유개념으로.

그것을 관리하던 총무가 7년간  70억 썼는데

회계보고서가 사용일시 사용내역 영수증도 없이

숫자만 있어요.  

세금 20억을 5백, 7억5천...

통장계좌보여주고 영수증 보여달라해도 안보여줘서

여러명이 돈모아 변호사선임해 고소했어요.

금액이 커서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갔는데

담당자가 정해졌지만 사건수사는 진척이 없어요.

여기서 궁금한건, 경찰은 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은 볼 수 없겠죠?

차라리 검찰로 넘어가 영장첨부되어서

통장거래내역 열어 조사했음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네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물어보는 가족들에게 큰소리치고 그러네요.

아주 재수없어요.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관련 뭐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39.124.xxx.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7.27 10:00 AM (118.235.xxx.161)

    이미 다 썼거나 빼돌렸음 징역 살고 끝일갈요

  • 2. ㅇㅇ
    '25.7.27 10:32 AM (39.124.xxx.39)

    돈은 4억 가량 남긴 상태. 다 지출한 상태고.
    횡령고소당한 이후 제가 자리 하나 맡아 싫은 소리, 척질 소리, 바른소리로 대들고 따져서 그때부터는 통장거래내역을 화일로 분기별로 받게 되었죠. 죽어라 지난 7년간 통장거래내역은 절대 안보여줘요. 보고싶음 저도 고소하라네요.

  • 3.
    '25.7.27 12:03 PM (94.156.xxx.70) - 삭제된댓글

    경찰도 다 보죠 계좌 계좌영장은 잘 나와요
    근데 요새 워낙 사건이 밀러있어서
    빠른진행 원하시면 경찰출신 변호사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세요. 아님 법무법인이나 법룰사무소도 돈만 더 내면 경찰출신에 사건 담당자랑 친한 변호사 잘 찾아서 이름 넣어줍니다. 근데 돈이 이경우 돈이 너무 들죠
    일단 경찰에 전화해서 빨리좀해달라 귀찮게 해도 좀 낫고요

  • 4.
    '25.7.27 12:09 PM (94.156.xxx.70) - 삭제된댓글

    경찰도 계좌 보죠. 계좌영장은 잘 나와요
    근데 그걸 고소인한테 보여주는건 아니라
    형사 토대로 보통 민사 따로해야되죠
    근데 요새 워낙 사건이 밀러있어서
    빠른진행 원하시면 경찰출신 변호사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세요. 아님 법무법인이나 법룰사무소도 돈만 더 내면 경찰출신에 사건 담당자랑 친한 변호사 잘 찾아서 이름 넣어줍니다. 근데 돈이 이경우 돈이 너무 들죠
    일단 경찰에 전화해서 빨리좀해달라 귀찮게 해도 좀 낫고요

  • 5. ㅇㅇ
    '25.7.27 2:17 PM (39.124.xxx.39)

    음님.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도 통장거래내역 볼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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