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경호 변호사 - 윤석열 위자료 청구인단 모집

명신이깜방 조회수 : 2,744
작성일 : 2025-07-26 20:59:36

김경호 변호사

[윤석열 위자료 청구인단 모집 세부 설명]

1.목적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수반으로서 위헌적인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 제69조 헌법준수의무위
반으로 헌법 제10조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호의무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파면과 형사책임 진행과 별개
로 윤석열 개인 재산에 대한 응징으로 민주시민 정신적 충
격에 대한 금융치료

2. 근거

최근 윤석열 상대 위자료 10만원 청구 전부 인용 판결

3. 방법

미리 올려드리 소장과 준비서면을 기초로 위자료 손해배
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다만 청구인단 모두가 소
송을 하면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가 엄청나므로 동일 소송
이므로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

4. 대상

10만원 위자료 인용 판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했
지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한 미성년
자나 해외동포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나 동일한 소송을 다
수가 하는 것이므로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선정당사자 1명
만 나서면 되므로 가능합니다(대한민국은 집단소송은 아
직 인정하지 않아 부득히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도 이용)

5. 비용(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잘 읽어 보시고
결정 바랍니다)

◦청구액은 판결인용한 10만원 (역사적.상징적 기록을
위함)

@ 부담비용은 총 30,000원

x100명이든 1000명이든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절감을
위해 첫 번째 입력한 분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나머지 선정
자 분들에게 동의서 받겠습니다.

X이 과정 하나 하나 우리 사무실 직원(3명)의 노력이 필
요한 부분입니다. 청구서나 준비서면 작성 등은 바로 바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준비 작업으로 8월 한달동안 청구인단
모집합니다.

7. 입금계좌

x하나은행 608-910365-57407

-https://form.naver.com/response/pmPeQc1yf7cHqm7NpDNnHw?fbclid=IwQ0xDSwLxD8VleH...

IP : 112.169.xxx.19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다댁
    '25.7.26 9:04 PM (140.248.xxx.2)

    전 신청했어요!!!꼭 받아내리라

  • 2. 김앤간장
    '25.7.26 9:24 PM (61.78.xxx.171)

    저도 신청했어요. 남편도 같이 근데 미성년자 자녀이름으로도 가능할까요?

  • 3. 오픈톡방
    '25.7.26 9:25 PM (211.108.xxx.76)

    이거 신청하면 오픈톡방에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톡방은 더이상 들어가고싶지 않아서요
    기존 톡방도 너무 힘들어서...

  • 4. ㄴㅅ
    '25.7.26 9:40 PM (210.222.xxx.250)

    저는 이미 신청했어요

  • 5. ㄱㄱ
    '25.7.26 9:49 PM (175.223.xxx.81)

    신청했습니다

  • 6. 저도
    '25.7.26 10:14 PM (182.216.xxx.37)

    신청할게요.

  • 7. 신청
    '25.7.26 11:42 PM (39.122.xxx.3)

    신청했어요
    우리한테 10만원 받으나 마나 할수 있지만 국만 절대 다수가 소송걸면 윤수괴부부 세금 도둑질한거 싹 털릴수 있어요

  • 8. ..
    '25.7.27 7:42 AM (59.8.xxx.198)

    남편이랑 같이 신청했어요.
    윤내란우두머리야 딱 기달려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3608 어제 좀 많이 다쳤는데 대일밴드 대신에 콜로플라스트 붙이는 건 .. 2 나니 2025/08/08 854
1743607 당뇨 전단계 수치 낮추는법 경험담 13 루틴 2025/08/08 6,059
1743606 이런 사람들이 사면 대상이라니 어이 없네요 2 ..... 2025/08/08 1,213
1743605 만 54세. 운전시도해 볼까요 34 저도 2025/08/08 4,167
1743604 근데 윤 생활기록부 8 신기해 2025/08/08 2,465
1743603 22년간의 결혼생활, 남편에게 벗어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 17 ... 2025/08/08 4,748
1743602 이대통령, 조국 사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59 흠.. 2025/08/08 4,909
1743601 서브스턴스 무섭나요? 디플에 올라왔는데 8 2025/08/08 1,842
1743600 한국남자 일본여자 조합으로 국제결혼이 많아지는 건 오히려 좋은거.. 31 ㅇㅇ 2025/08/08 3,067
1743599 우리엄마 욕을 나한테 하는 사촌언니 12 qq 2025/08/08 3,266
1743598 50중반ᆢ갱년기중 2025/08/08 1,221
1743597 좀전에 지하철안에서 15 222 2025/08/08 4,894
1743596 콩국물에... 5 ,,,,,,.. 2025/08/08 1,418
1743595 의류수거함에 찢어진 옷 넣어도 될까요? 8 질문 2025/08/08 2,842
1743594 6시30분 정준희의 마로니에 ㅡ세대차이 언제 느끼나요? / 노인.. 2 같이봅시다 .. 2025/08/08 474
1743593 김건희 해외도피 가능성은 없나 8 2025/08/08 1,389
1743592 미술공모전에서 입선을 했는데... 10 미술공모전 2025/08/08 1,991
1743591 교회 개신교 5 . . 2025/08/08 917
1743590 제 나이가 65세인데 89 ... 2025/08/08 15,625
1743589 특검, '반 클리프' 압수수색‥고객정보·구매자기록 등 확보 13 ... 2025/08/08 4,127
1743588 북유럽3국 3 여행 2025/08/08 994
1743587 지금 대전에 전쟁이라도 났나요? 4 참나 2025/08/08 6,438
1743586 에스컬레이터에서 캐리어 2개 떨어뜨려 퍽…가해자는 경미한 사고 .. 6 뻔뻔하네 2025/08/08 3,299
1743585 시골에 살면 생활비 얼마정도 23 시골살이 2025/08/08 4,601
1743584 아스파탐 함유된 과자칩은 해로운건가요? 2 바닐라코 2025/08/08 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