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기 실거주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비용요청, 본인 커튼 블라인드 사래요.

ddd 조회수 : 1,604
작성일 : 2025-07-23 15:27:41

예전에도 글 올렸었는데, 이제야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운날 너무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미리 이사날짜 협의하려고 전화했으나 답변없음. 

두달정도는 여유를 주겠다고 말했음 

 

근데 답변이 제 머리를 강타하네요 

 

세입자측 주장, 난 4년인줄 알고 거주했고 장기거주인줄 알고 커튼 블라인드 책상 다 맞췄다 

근데 2년만에 실거주는 본인들 피해가 크다

중계수수료와 이사비용 원한다. 

그래야 곱게 나간다로 들리네요 

 

난 2년 전세 만기되었고 계약서상도 2년에 맞춰 우리가족 실거주한다. 

 

황당해서 문자보다 글씁니다. 

 

아주그냥 집주인이 죄인인가봐요 

IP : 124.55.xxx.1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처구니
    '25.7.23 3:30 PM (59.7.xxx.113)

    집주인이 죄인이긴요. 계약서대로 해야죠. 거기에는 2년임대 계약일거잖아요. 구두로라도 4년 얘기 하신건가요?

  • 2. 뜬금 4년이
    '25.7.23 3:35 PM (223.38.xxx.50) - 삭제된댓글

    자기들 내뇌 계약이라도 한건가
    법대로 할수밖에요

  • 3. 계약서가
    '25.7.23 3:37 PM (203.81.xxx.4)

    있을텐데 4년인줄 안건 무슨말일까요
    갱신청구 의사도 없었고 갱신청구시 인상분도 없었고
    실거주인데 뭐 어쩌자는건가요

  • 4. ㅎㅎㅎ
    '25.7.23 3:45 PM (114.206.xxx.43)

    세입자 요구 아무것도 안들어줘도 되는거 아시죠?

  • 5. 중개인이
    '25.7.23 3:46 PM (59.7.xxx.113)

    아마 오래 살수있을거다..이렇게 흘려서 계약 성사시키기도 하는데 집주인 상황상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 믿은게 잘못이죠

  • 6. ㅇㅇ
    '25.7.23 3:46 PM (211.234.xxx.16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

  • 7. ㅇㅇ
    '25.7.23 3:48 PM (211.234.xxx.162)

    모든 인간사 서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원만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해 나가야 하겠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법대로 해야합니다.

    지금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법대로했을때 임대인이 갑입니다.
    왜 머리를 강타당하고 걱정을 하세요?

  • 8. 저도
    '25.7.23 3:49 PM (182.219.xxx.35)

    전세만기인데 저희가 실거주 하겠다하니 자기가
    만기 두달전 이사 나갈테니 이사비용 달라고 반협박에 이사비 안주면
    갱신권 쓰던가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운운해서 그냥
    이사비 2백 주기로 하고 내보내기로 했어요.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는데 소송감도 아니라고...
    저런 사람들 상대 해봤자 골치 아파서 2백주고 내쫓아 버리는게 속 편해요.
    액뗌했다 치려고요.

  • 9. 윗님 ㅜ
    '25.7.23 3:54 PM (223.38.xxx.95)

    진상놈에 잘못 걸려 쌩돈 날리셨네요
    실거주하는데 갱신권이 무슨 소용
    정신적피해보상은 뭐 우습지도 않고요
    진상들 또 다른 진상짓을 막기위해서라도
    법대로 나가야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건조하게 응대하시고
    법대로 진행하시길요
    여태 검색질만 오질나게 한거같은데
    상황판단이 안되네

  • 10. ...
    '25.7.23 3:58 PM (118.37.xxx.80)

    내용증명 보내서 확실하게 못 박으세요

  • 11. 자린
    '25.7.23 4:29 PM (211.235.xxx.7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22222

    벌써부터 집주인이 죄인....어쩌고 하시는거보니
    세입자한테 끌려가겠네요.

    저라면 세입자가 먼저 저렇게 나왔으니
    한치도 양보 안할겁니다.
    블라인드고 커탠이고...집을 입주 전 상태로
    돌려놓으라하세요 그외 훼손된 부분 세세하게 점검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낼때 명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0304 말하기 좋아하는 배우자의 얘기가 노잼일때 7 말말 2025/07/29 1,552
1740303 지금 밖에서 키우는 개들 어떨까요. 6 .. 2025/07/29 1,459
1740302 24년에 윤남근판사 글올리신분이 있네요 4 ㄱㄴ 2025/07/29 1,533
1740301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고지혈등 내분비검사 3 .. 2025/07/29 1,640
1740300 키성장영양제 효과있나요? 2 ㅁㅁ 2025/07/29 646
1740299 나경원 "지금도 尹탄핵 반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7 ... 2025/07/29 2,645
1740298 50대 초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대요 13 속상해요 2025/07/29 2,852
1740297 이재명 대통령님 쇼츠에 달린 산불 예방 대응 댓글 3 .... 2025/07/29 1,163
1740296 대딩 자녀 고시원 곰팡이 주인한테 말했더니요 11 As 2025/07/29 4,185
1740295 내가 사랑한 남자가 미성년자전과범이었습니다. 15 위험신호 2025/07/29 5,761
1740294 새롭게 시작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12 라임 2025/07/29 2,212
1740293 미동부 밤근무 중 휴식 시간예요 1 ㅎㅎㅎㅎㅎ 2025/07/29 995
1740292 케데헌' OST '골든' 빌보드 싱글 2위…글로벌 차트도 정상 19 ... 2025/07/29 2,539
1740291 조계종 스님 주식 대박 글 보다가 저도 주식을 4 감사합니다 2025/07/29 2,866
1740290 차 긁은거 수리문제요. 5 ... 2025/07/29 1,161
1740289 운동이 저축이라고 5 .... 2025/07/29 2,820
1740288 오전에 화장실 잠깐 있었는데 땀이;; 4 ㅇㅇ 2025/07/29 1,593
1740287 의사들은 인사 잘 안하나요? 15 된사람 2025/07/29 2,910
1740286 신청 하지 않은 카드 배송 전화 15 카드 2025/07/29 2,788
1740285 물티슈가 마른듯해요. 8 어떻게 2025/07/29 1,832
1740284 엄마 화장품 뭐가 좋을까요 4 asdg 2025/07/29 982
1740283 경북 구미 인동 주민센터 위치 보셈 ㅋㅋ 9 금호마을 2025/07/29 4,393
1740282 너무 더우니까 웃음이 나요 2 2025/07/29 1,788
1740281 펜타포트 인천 송도 구경할 곳 추천 부탁합니다 6 긍정의힘 2025/07/29 629
1740280 하트페어링 보는데 제연부분은 스킵하며 보게되네요 7 00 2025/07/29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