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50547?sid=102
법원 왜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