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요양병원은 산정특혜 되나요?

요양병원 조회수 : 1,052
작성일 : 2025-07-21 19:46:32

엄마가 4월부터 요양병원 있는데 지금 폐렴으로 다시 급성 병원에 갔어요.

치료받고 다시 요양병원 가세요..

혹시 잘아시는분 게시는지요.

IP : 124.49.xxx.18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7.21 8:00 PM (121.188.xxx.21)

    산정 특례는 중증 질환이나 희귀, 중증 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은 질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등이 해당됩니다. 등록 절차는 의료기관에서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산정 특례 등록 기준:
    암환자: 암 진단을 받고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중증 화상환자: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용되며, 특정 수술을 받은 경우 1년 더 연장 가능합니다.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최대 30일 (단, 복잡선청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적용됩니다.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결핵: 등록 시작일부터 치료 종료 시까지 적용됩니다.


    ㅡAI가 대답해줬어요ㅡ

  • 2. ...
    '25.7.21 8:07 PM (58.123.xxx.27)

    파킨스병 원인으로 흡인성폐령 와서
    병원서 산정특례 적용받았나요?.

    파킨스병이 주병명 잡히면
    병원서 산정특례받았으면
    요양병원도 가능하다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520 부산 파라다이스에서만 4박 하는거 너무 한가요? 2박 아난티 2.. 18 ㅇㅇ 2025/08/02 4,039
1741519 콘푸레크에 넣어 먹을 블루베리 추천 해주세요 1 ... 2025/08/02 658
1741518 쿠팡서 콩물 구입했는데 1 쿠팡 2025/08/02 1,580
1741517 전업인데 남편 소득으로 적금을 드는데요 37 증여 2025/08/02 6,677
1741516 주차 차단봉 시비가 걸렸어요 16 주차 차단봉.. 2025/08/02 5,637
1741515 쿠팡에서 전기밥솥 3 쿠팡 2025/08/02 937
1741514 10원짜리 희귀동전 가격 2 옛날동전 2025/08/02 2,661
1741513 스크리아빈 피아노곡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3 ㅇㅇ 2025/08/02 585
1741512 비가 퍼부어요 4 .. 2025/08/02 4,031
1741511 피자 돌리고 있어요 4 듬뿍 2025/08/02 2,104
1741510 케데헌 호랑이 더피 이 분 닮지 않았나요? 16 뻘소리 2025/08/02 2,212
1741509 "72억 집에 살아도 1만 원은 아까워"···.. 47 ㅇㅇ 2025/08/02 19,150
1741508 민주당 전당대회 오늘인가요 5 현소 2025/08/02 905
1741507 백두산 관광? 4 궁금 2025/08/02 1,037
1741506 헌재 판결문 영상을 간혹 보는데 2 ㅗㅎㄹㅇ 2025/08/02 925
1741505 같은날 입영 공군 육군 다른가요? 7 .. 2025/08/02 925
1741504 너무 더우니까 집에서 나가기 무섭네요 8 ㅇㅇ 2025/08/02 3,034
1741503 혼자 일하려니 너무 지치고 5 진심 2025/08/02 1,822
1741502 20세 유학생 고연수 씨, 뉴욕 이민법원 출석 후 법정 나서는 .. 9 light7.. 2025/08/02 23,584
1741501 전직대통령이었던 자.의 예우는 거둬들어야. 6 부끄러워 2025/08/02 1,236
1741500 이거 이해 되세요 5 오빠 2025/08/02 1,378
1741499 '토트넘과 결별발표’ 손흥민, 차기 행선지 LA FC ‘유력’ 22 ... 2025/08/02 5,210
1741498 관세협정 이해가..안되는게 53 .... 2025/08/02 3,655
1741497 수영장 갈말?! 5 hj 2025/08/02 1,378
1741496 넷플에서 바이러스가 추천에 뜨길래 봤어요 15 영화 2025/08/02 3,216